“내란음모 피의사건, 구체적 혐의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어”

국가정보원이 28일 오전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이석기 의원 자택 및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을 비롯,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의 자택 및 사무실 등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정원 경기지부가 수원지검 지휘를 받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며 “통합진보당 현역 국회의원을 포함한 일부는 체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내란음모 피의사건으로,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태원 수원지검 공안부장은 “적용된 혐의는 내란 예비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압수수색 집행에 수원지검 수사진은 한 명도 참여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내사를 진행해 온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이석기 의원 자택 및 사무실, 우위영 전 대변인,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 김근래 경기도당 부위원장,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박민정 전 중앙당 청년위원장 등 개별 인사 및 단체 사무실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오늘 새벽 6시30분부터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긴급조치는 1979년 제9호를 끝으로 해제됐지만 오늘 박근혜정권은 대를 이어 ‘긴급조치 제10호’를 발동했다”며 정부와 검찰을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70년대처럼 총칼로 억누른다고 해서 국민들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오산이다. 지난 대선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진실을 규명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며 “현재 진행되는 모든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 모든 것이 곧 가장 날카로운 부메랑이 돼 정권을 겨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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