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이법,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안전 확인 의무

[시사매거진=이응기 기자] 경기 동두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어린이집 통원차량 안에 7시간이나 방치되 4살 여자아이가 숨져 경찰이 수사 중이다고 밝혔다.

이날 김 양은 다른 8명의 다른 원생과 함께 통원 차량에 탑승했으며, 어린이집에 도착 후 미처 내리지 못해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서 7시간이나 차량에 방치됐다. 뒤늦게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김 양을 찾았을 때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숨진 어린이의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 있어 더 안타까움이 크다. 2015년 1월29일부터 시행된 ‘세림이법’은 2013년 3월 김세림 양이 다니던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 중에는 ‘어린이나 유아를 태울때는 승ㆍ하차를 돕는 성인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보호자의 안전 확인 의무’라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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