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방해 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 전체 내용 인정 안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검찰의 공소 사실도 전면 부인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청문회에 출석해 “헌법과 법률에 주어져 있는 기본권 방어권에 따라 선서를 거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증인의 증언이 언론 등을 통해 외부로 알려지는 과정에서 진위가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될 경우 형사 재판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국회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라 선서를 거부하며 원칙적으로 증언과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위원들은 너그러히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검찰 공소장에 피고인이 증거분석을 지연하면서 수사진행을 방해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수사방해) 뿐 아니라 검찰 공소장의 전체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 전면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사흘 전인 12월16일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허위이고, 표심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허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댓글 삭제 의혹과 관련한 동영상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다. 전체를 다 보면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한 것은 인정하지만 동영상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제가 지시한 게 증명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