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_코인베이스 홈페이지]

[시사매거진=최지연기자]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Coinbase)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및 금융산업 규제당국(FINRA)으로부터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의 상장을 허가받았다.

코인베이스 측은 SEC 및 FINRA로부터 증권사인 키스톤 캐피탈(Keystone Capital), 디지털 웰스(Digital Wealth LLC) 의 인수 허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로써 코인베이스는 증권 토큰으로까지 제품군을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브로커 딜러 및 공인투자자문업체로서 대체거래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지난 3월 SEC는 증권으로 분류되는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규제기관에 ‘거래소’로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후 전통적인 증권거래소와 동일하게 규제받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코인베이스는 제도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난달 SEC 측에 증권사 등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인베이스가 본격적으로 금융당국의 공식 인가를 받은 만큼 암호화폐 산업 자체의 제도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인베이스가 단순 거래소업을 넘어 타 영역으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 2일 코인베이스는 기관투자자용 수탁서비스도 출시한 바 있다. 금융기관들이 가상통화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탁서비스 부족은 월가 기관투자자의 진출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혔다. 우선 비트코인·이더리움·라이트코인·비트코인캐시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한 후 차츰 지원 대상을 늘릴 예정이다. 헤지펀드 등 이미 10개사가 수탁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한편, 코인베이스는 최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상장 검토 중인 암호화폐 5개를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암호화폐는 카르다노(ADA), 베이직어텐션토큰(BAT), 스텔라루멘(XLM), 지캐시(ZEC), 제로엑스(ZR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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