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말고사 시험지 원본 복사해 유출한 혐의'... '중간고사 때도 시험문제 유출 확인'

경찰관들이 17일 광주 모 고등학교 3학년 시험지 유출사건과 관련 된 압수수색물을 들고 사무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박현민 기자] 광주 모 고교의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행정실장·학부모의 집과 학교를 압수 수색을 하며 증거확보에 나섰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오전 9시,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광주 모 고등학교 행정실장 A(58)씨의 집을 압수수색 했으며, 같은 혐의로 학부모 B(52·여)씨의 집도 압수수색 했다.

뿐만아니라 A씨와 B씨의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사건이 발생했던 학교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오전 10시 30분부터 50여 분간 행정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시험지 유출에 따른 금전 거래 여부 및 다른 학교 관계자의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하고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해서만 확인 된 시험지 유출 경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A씨는 B씨의 청탁을 받아 지난 2일 오후 5시경 학교 인쇄실에 보관 중인 3학년 이과 기말고사 시험지 원본을 복사해 같은 날 오후 6시경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르면서 B씨의 아들이 친구들에게 미리 알려준 문제의 일부가 시험에 실제로 출제되면서 이를 이상하게 여긴 학생들의 신고에 의해 학교에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와 B씨를 조사하면서 추가로 중간고사 때도 시험문제를 유출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또한 두 사람은 유출 된 과목과 관련해 전 과목이 아닌 일부 과목에 대해서만 유출이 이뤄졌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 이 후 교육청의 감사를 통해 모든 과목에 대한 유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해당 학교는 오는 19∼20일, 3학년 기말고사를 전 과목에 대해 다시 실시하기로 결정했으며,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치른 B씨 아들은 자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와 B씨 두 사람의 금융거래 내역 및 휴대전화 사용기록을 분석하며 금품거래 및 추가 관련자 유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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