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3=김길수 발행인) 매년 6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난민의 날이다. 그래서인지, 아니면 제주도 예멘 난민 때문인지 최근 뉴스를 보면 우리나라 난민문제와 관련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2년부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무비자)제도를 도입했고 이 제도로 현재 에멘 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 지난 6월 14일까지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인이 총 561명, 그 중 549명이 난민신청을 했다고 하니 가히 적은 수는 아니다.

예멘은 수년째 치열한 내전으로 다수 국민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2800~3000만 명 수준인 예멘 전체 인구 중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200만 명이고 800만 명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니 이들로서는 예멘을 떠나는 것만이 살길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도 그랬듯 난민문제를 인도적인 차원에서만 해결하기엔 걸림돌이 많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현재 제주도 예멘 난민 문제에서도 나타나듯 현재 제주도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치안우려다. 이슬람을 신봉하는 예멘 난민들이 부녀자를 성폭행하는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더욱이 그간 이슬람극단주의(IS)의 극악무도한 사건들로 이슬람에 대한 편견이 더욱 안 좋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러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것도 이해한다. 급기야 난민수용 논란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까지 번졌다.

이렇게 갑자기 몰려든 예멘 난민과 주민들의 반발로 제주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예멘 국가 국민에 대한 제주 무사증 제도를 일시 중지한 상태다.

수십 수천 명의 난민을 한꺼번에 수용해야 하는 제주도의 입장에서 인도적인 차원으로만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은 결정임에는 틀림없다. 제주도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일 것이다.

물론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두고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없다. 난민 문제가 인도적 차원에서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난민신청자를 수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고 강조 하고 있으니 말이다.

난민을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준비 없이 무작정 받아들일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인권국가다. 지난 1991년 유엔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2012년 난민법을 제정했다. 유엔의 난민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는 난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1994년부터 2017년 동안 국내 난민 인정률은 2.4%에 불과했을 만큼 아직 우리나라는 난민문제에 있어서 소극적이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난민)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고 밝힌 것도 제주도의 문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해결해야 할 것이란 의미로 해석된다.

이제 난민 문제는 더 이상 다른 나라 일이 아니다. 예멘 난민 문제가 시작된 이상, 앞으로 이 같은 난민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난민문제에 대해 국민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라며 책임을 다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불안이나 사회적 문제에 대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한 원희룡 지사의 말이 지금 우리가 난민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행보를 취해야 할지 생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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