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오는 2020년까지 환수, 수천억 원대 추징급 미납 일가 압수수색

 ‘’지난 6월27일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게 하는 법안인 이른바‘전두환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을 오는 2020년까지 환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라도 찾아서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7월16일, 17일 양일 간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수천억 원대 추징금 미납과 관련해 일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압류 절차를 대대적으로 벌였다.

7월17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미납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집행팀을 확대하고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7월12일 취임 100일을 맞았던 채 총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가진 첫 공식 기자간담회에서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어느 범위 내에서 얼만큼 집행할 수 있을지 입증하는 것은 멀고도 험한 길”이라며 “전 전 대통령 미납추징금 집행전담팀 등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인력과 시간이 필요한 만큼) 팀을 확대·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수사를 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 계좌·자산 추적 및 압수수색 등의 방법을 총동원해 집행하라”며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 및 형사처벌 가능성을 내비쳤다. 직접적으로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다.

‘전두환 추징금’ 친인척 자택 등 본격적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집행 전담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이하 특별환수팀)과 외사부는 전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사저 재산을 압류하고, 전재국·전재용·전효선·이창석(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손춘지(전경환씨의 부인)씨의 자택과 ‘시공사’, ‘허브빌리지’를, ‘비엘에셋’ 등 17곳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17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12곳과 장남 전재국 씨의 회사 1곳 등 모두 13곳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정오 무렵부터 전 전 대통령의 친형인 전기환 씨의 경기 여주 자택을 비롯해 서울(10곳)·경기(2곳)지역에 소재한 전 전 대통령의 친인척 주거지 및 재국 씨가 소유한 ‘시공사’의 계열사 1곳에 검사와 수사관 80~90명을 보내 추징금 환수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금융거래내역, 회사 내부 문서 등의 압수물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비자금 등의 은닉 재산을 보유·관리해온 정황을 포착하고 추징금 환수에 필요한 중요한 단서를 찾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이어갔다. 18일에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소유한 경기 파주시 소재 '시공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곳에서 보관 중이던 도자기와 미술품 등을 압수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연장선으로 고가의 미술품 등에 대한 훼손의 우려 때문에 며칠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흘 동안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명 화백의 수억 원대 그림을 포함해 도자기와 병풍 등 고가의 미술품 500여 점을 확보했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한 500여 점의 미술품의 가격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그림뿐만 아니라 각종 도자기들의 경우에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에 이르며, 불상도 10억 원 이상의 감정가를 예상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미술품 등을 국립현대미술관 등의 창고로 옮겨 전문가와 함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한 뒤 이를 전 전 대통령의 재산으로 구입한 사실이 밝혀지는 대로 국고로 환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가 미술품은 음성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또 대부분 현금 거래여서 자금 세탁과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술품이 재산 은닉과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애용되는 실태를 잘 알지만 실효성 있는 과세 방안을 찾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탈세 행위는 과세 시효가 15년까지로 되어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유죄 판결과 벌금 추징이 확정된 뒤 음성적으로 미술품을 샀다면 탈세 혐의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22일에도 전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매를 대행한 전모 씨 등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추징금 집행에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미술품 구입경로와 자금출처 등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지역은 서울, 경기, 제주도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숨겨놓은 자금 흐름을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위해 전날 전담팀의 인력을 20여 명으로 대폭 보강한 것에 이어 대검찰청으로부터 회계 분석팀과 계좌추적팀 등 모두 8명의 전문가를 파견 받아 본격적인 추적 작업에 들어갔다.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계좌 계좌추적
특별환수팀은 23일 전 전 대통령 내외와 자녀, 주변 친인척과 지인 등의 명의로 된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추적에 나섰다. 전 전 대통령과 장·차남인 재국·재용 씨 명의의 증권 계좌의 입출금 거래 내역 등에 대한 분석에 착수했다. 지난 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증권사의 금융거래내역 확보에 나선 검찰은 전 전 대통령 부자의 고객기본정보서, 대여금고 가입내역 등과 함께 1993년 1월 초부터 올해 7월 초까지의 20년 6개월 치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8월10월까지 제출토록 요구했다.

검찰은 증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을 증권 계좌를 통해 은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만약 전 전 대통령 부자가 증권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했다면 무기명채권이나 양도성예금증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여러 차례 거래하는 방식으로 자금 추적을 따돌렸을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퇴임 이후 5년간 장기신용채권과 산업은행채권 등 1,400억 원어치의 무기명 채권을 사들였다는 분석도 나왔다.

일부에서는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전 전 대통령 부자의 신분이 피의자인 점을 두고 검찰이 추징금 집행뿐만 아니라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로 적시해서 영장을 받은 것은 맞지만 수사로 전환한 것은 아니다”라며 “내부 시스템(킥스·형사사법정보시스템)상 피집행자로 적시하면 법원에 영장 자체가 접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피의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비자금이 증권 계좌에 은닉된 것으로 밝혀지면 모두 환수할 계획이다. 또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씨가 납입보험료 총액을 모두 현금으로 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다른 계좌에서 거액의 돈이 이체된 정황이나 단서를 잡기 위해 관련 계좌를 중심으로 입출금 내역 등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측은 이 씨 명의의 30억 원짜리 연금보험의 납입 원금 출처와 관련,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으로 비자금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정주교 변호사를 통해 밝혔다. 검찰이 이순자씨 명의의 개인 연금보험을 압류한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비자금과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전 전 대통령 측은 납입원금 내역과 출처 등에 관한 증빙서류, 소명자료 등을 정 변호사에게 건넸으며 곧 변호인을 통해 압류 해제에 필요한 법적 조치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지난해 말 NH농협은행 신촌지점에서 30억 원짜리 연금보험에 가입한 후 매월 1,200만 원을 수령해 온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씨가 가입한 상품은 NH농협은행이 출시한 방카슈랑스 형태의 연금정기예금으로 일정액을 맡겨 두면 정기적으로 이자와 원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소득공제 혜택은 없지만 일정 기간 동안 가입·유지하면 이자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비과세의 혜택을 누릴 수 있어 ‘세(稅)테크’ 차원에서 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정황을 잡은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류 및 지급 중단 조치를 마쳤다.

검찰은 계좌추적 작업이 진척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나 대리인을 상대로 자금출처를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씨가 납입한 보험료의 자금 출처를 추적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나 비자금에서 유래한 불법 재산으로 드러날 경우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삼성생명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된 정보에는 전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 씨의 보험계약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전 전 대통령이 가족이나 측근의 명의로 보험에 가입해 비자금을 은닉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비자금 2,000억 원 넘어…현금성 자산 무더기 발견
이런 가운데 지난 7월24일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은닉 재산으로 의심되는 현금성 자산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이날 특별환수팀은 전날 전 전 대통령 일가 명의의 시중은행 대여금고 7개에서 현금성 자산을 상당수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은행 관계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대여금고에서는 고액이 입금된 예금통장 50여 개와 금, 다이아몬드 등 고가의 귀금속 40여 점과 자금흐름을 유추할 수 있는 송금자료도 보관되어 있었다. 검찰은 다른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도 전 전 대통령 일가, 친인척 명의로 된 대여금고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추가로 대여금고 현황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들 대여금고에 보관된 통장이나 귀금속 등이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연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원칙대로 전액 추징할 방침이다.

대여금고는 화폐나 유가증권, 귀금속 등 개인의 귀중품을 은행을 통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소형 금고로 고액 자산가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시내 주요 거점에 설치돼 있다. 주로 신용도나 자산이 많은 고객만을 대상으로 대여금고가 운용되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전 대통령 측이 고액 예금을 은행에 예치해놓고 관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 등의 명의로 된 대여금고는 있었지만 전 전 대통령 내외 명의로 된 건 없었다.

이런 가운데 재용 씨가 은행 대여금고에 숨겨뒀다가 발각된 167억 원의 추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돈은 1997년 전 씨에게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된 이후 유일하게 실체가 드러난 비자금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04년 재용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재용 씨가 은닉한 국민주택채권 167억 500만 원어치 가운데 73억 5,500만 원의 자금 출처가 전 씨의 비자금”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빌라 2채를 급매로 내놓아 처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9일 압류했다. 재용 씨는 서울 이태원동에 위치한 빌라 2채를 보유해왔지만 지난 6월말 국회에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통과되자 자신이 경영하는 비엘에셋을 통해 서둘러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용 씨가 소유했던 250㎡(약 75평) 규모의 빌라 2채의 시가는 40억 원대지만 30억 원에 매각해 이를 두고 검찰의 압류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빌라를 매입한 2명 중 A씨를 전날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매입경위와 거래액수 등을 확인했다. A씨는 이번 추징금 집행과 관련해 첫 소환자다.

페이퍼컴퍼니, 채권 등에 비자금 유입 의혹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한때 보유한 100억대 골프회원권의 자금원에 대해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환수팀은 지난 2004년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골프 회원권 142개를 매입한 정황을 잡고 광범위한 계좌추적에 나섰다. 이 씨가 매입한 해외 회원권은 경기 파주 서원밸리골프클럽이 외국인 배당몫으로 할당한 것으로 전체 회원권의 30%에 해당한다.

이 씨가 매입한 회원권은 당초 골프장 시공을 맡은 동아건설이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세운 특수목적법인 미셸리미티드 명의로 보유했다가 갑작스런 파산으로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2004년 1월 에스더블유디씨(SWDC)에 매각됐다. 에스더블유디씨는 골프장 경영 등을 목적으로 2004년 1월 설립된 회사로 이 씨 내외가 각각 대표와 감사를 맡고 있고, 전재용 씨 부부가 이사로 등재돼 있어 등기이사 4명 모두 전 전 대통령 측 인물이다. 검찰은 이 씨가 당시 시가인 50억 원대 보다 비싼 값에 회원권을 대량 매입한 점이 미심쩍은 것으로 보고 매입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갔거나 거래과정에 불법성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 씨가 매입했던 시점인 2004년은 재용 씨가 조세포탈 혐의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은 시점이어서 비자금 추징을 피할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사들인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과 측근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수상한 자금흐름이 발견되는 대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재국 씨는 2004년 9월 아랍은행 싱가포르 지점을 직접 방문해 100만 달러를 예치한 뒤 5년에 걸쳐 전액 인출해 당시 예금이 숨겨진 비자금과 연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검찰은 유학 자금으로 해명한 재국 씨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해당은행 계좌와 연결계좌간 자금 이동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싱가포르 등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아울러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와 며느리 정도경, 박상아 씨 등의 명의로 된 시중은행 5~6곳의 대여금고 7개에서 압수한 예금, 채권, 유가증권 등의 실소유주와 가치 등을 분석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나 부동산·미술품 거래 등에 관여한 50여 명을 출국금지하는 한편, 연일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일가를 소환할 계획이다.

전 전 대통령 은닉재산 추징 16년
은닉재산을 둘러싼 검찰과 전 전 대통령의 싸움은 1997년 4월17일 대법원이 전 씨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확정하면서부터다. 당시 검찰은 전 씨가 조성한 비자금이 7,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지만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실패하면서 533억 원만 추징당했다. 533억 원 가운데 312억 9,000만 원은 확정 판결이 난 1997년 추징됐다. 예금 107억 원과 액면가 1억 원짜리 무기명 산업금융채권 124장, 장기신용채권 12장 등이다.

전 대통령이 수천억 원의 비자금을 3억~5억 원씩 쪼개 수백 개의 가명 및 차명 계좌에 넣은 뒤 평균 3개월마다 또 다른 사람 이름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세탁했던 것으로 드러났지만 1995~1996년 당시 검찰 수사팀은 수천 명, 수천 개의 계좌를 다 추적하기 어렵다고 보고 수사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최근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물품에 대한 참가압류통지서를 검찰 측에 보냈다고 7월25일 밝혔다. 참가압류는 다른 기관에서 자산을 압류했을 때 그 압류물에 참가해 매각대금의 일부를 받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 전 대통령의 체납한 지방세는 가산금까지 포함해 4,100여만 원에 이른다. 시는 검찰 측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되면 검찰과 협의해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받게 된다. 아직 얼마를 징수하게 될지 등에 관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확정된 게 없다”며 “검찰 측과 협의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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