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 금품수수-대가성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0일 건설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원세훈(62) 전 국정원장을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기록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11시20분께 구속영장이 집행된 원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향하기 전 '금품수수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느냐'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또 '검찰의 수사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느냐'고 묻자 "그런 말은 않겠다'고 답했고, '구속 수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한 심경'을 묻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원 전 원장은 2009년부터 황보건설 황보연(62·구속기소) 대표로부터 공사수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고가의 선물과 현금 등 1억6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기고 공기업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황보건설이 2010년 7월 한국남부발전에서 발주한 삼척그린파워발전소 제2공구 토목공사와 2009~2011년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연수원 설립 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선물리스트와 황씨의 진술 등을 확보하고 지난 4일 원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다음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원 전 원장은 "친구 사이로 선물을 주고 받았을 뿐 대가성은 없었고, 현금을 받은 사실은 전혀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한편 원 전 원장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상에 정치·선거 관련 댓글을 올리도록 지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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