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주권국가지만 미군의 범법행위 등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어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에 서명한다. 정식명칭은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으로 그 내용은 주둔군의 형사 관할권만을 규정한 일정의 잠정적 협정이었다. 


[1950년 7월12일] 대전협정 조인

대전협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②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며, ③한국정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협정에서 ‘전쟁이라는 급박한 사태에 임해 주한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미국 군법 회의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로 규정했다.

이러한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요청이었다.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대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져 미군의 범법행위 등에 대해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 뒤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의 명칭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바뀐다. 1966년 7월9일 대전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그 내용에 있어 1951년 ‘나토(NATO)협정’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울에서 새로운 군대지위협정을 체결했다.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이 후 1967년 2월9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작전통제권은 40여 년이 지난 1994년 12월1일에야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1989년 7월1일]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개막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로 확대됐다. 1988년 1월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이듬해인 1989년 오늘부터 도시 주민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이 됐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당시 영국·덴마크 등 선진복지국가들에 이어 18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0년 3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21년이나 앞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59년 보건사회부 주관 하에 결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최초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료보험법에서 강제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도적 틀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시 강제가입조항이 삽입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정부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해 1986년 말에는 전국민의 47.7%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1986년 9월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대책’을 통해 당초 1990년대 초로 계획되었던 전국민 의료보험의 일정을 1989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선진국가들이 40년에서 80년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실시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했다. 이후 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을 거쳐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재탄생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면에서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지연되다가 이제사 의료의 ‘공공성’을 이룬 미국의 사례를 볼 때, 20년 전 일찍이 빈곤한 계층에게까지 의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고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값어치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05년 7월7일] 영국 런던에서 연쇄 폭탄테러

2005년 7월7일 영국 런던이 환호 속에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다. 2012년 올림픽 유치 결정에 환호했던 영국 런던 시민들은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 연쇄 폭탄테러가 일어난 것이다. 폭탄테러는 금융기관과 각국 대사관이 밀접한 도심에서 출근하는 시민들로 꽉 찬 지하철 3곳과 1대의 2층 버스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났다. 첫 폭음은 이날 아침 8시51분쯤(현지시각) 금융 중심가인 리버풀 스트리트 지하철역 인근에서 터져 나왔다. 두 번째 폭발은 이보다 서쪽에 위치한 킹스 크로스역 인근 일어났다. 지하철 폭발에 당시 시민들은 20여 분 동안 멈춰선 지하철에 갇혀 안내방송도 듣지 못했으며, 휴대전화도 불통됐다. 빅토리아 지하철역도 폭탄 테러 위협으로 일시적으로 폐쇄됐다. 

BBC방송은 ‘사고 지하철역 주변은 검은 재와 피로 범벅이 된 시민들로 넘쳐났고 가족·친구의 안부를 묻는 국내외 전화가 폭주하면서 시내 휴대폰망도 완전 마비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몇 분 지나지 않아 대영박물관 인근의 러셀 스퀘어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타비스톡 광장에서 굉음이 울렸다. 희생물은 지상의 2층 버스 한 대로 목격자들은 폭발과 함께 버스의 위층 부분이 완전히 뜯겨져 나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후 기자회견에서 무어게이트역 인근 지하철에서 7명, 킹스크로스 인근에서 21명, 엣지웨어로드역에서 7명, 타비스톡 스퀘어에서 폭발한 2층 버스에서 2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AP통신은 이번 테러로 최소 40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고, 영국의 스카이뉴스는 45명이 사망하고 1,000여 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날 테러는 스코틀랜드에서 열리고 있는 G8정상회담에 10만 명의 경찰력이 동원돼 치안이 약해진 틈을 타 발생했다. 

스코틀랜드에서 G8정상회의 국빈들을 맞고 있던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긴급히 발표한 특별 성명에서 “런던에서 일어난 폭발들은 일련의 테러 공격”이라며 “분명코 G8정상회담 개막에 맞춰 이뤄졌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패딕 경찰청 차장은 기자회견에서 “사전경고도 없었고, 사고 책임을 주장하는 단체도 아직 없다”며 “자폭테러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 슈피겔은 “‘유럽 알카에다 비밀조직’이란 단체가 이슬람 무장단체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다”며 “이들은 ‘영국의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 개입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헌 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 후 건국헌법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1952년 7월7일의 ‘발췌개헌’과 1954년 11월29일에 항거하는 학생데모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1960년 헌법이 1960년 6월15일에 공포된 바 있다. 이 헌법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을 골자로 해 1960년 11월29일에 개정되었다(제4차 개정). ‘4.19’이후의 국가적 혼란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1962년 12월26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1962년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그 성질상 전면개헌이었다(제5차 개정). 1962년 헌법은 1969년 10월21일에 개정되었고(제6차 개정), 그 후 1972년 12월27일에 다시 개정되어 ‘유신헌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제7차 개정). 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1980년 9월9일에 정부측의 개헌시안이 확정되고 동년 10월22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제8차 개정이 확정되고 1980년 10월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성문헌법이 시행되었다. 1987년 현행헌법과 특이한 것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전문), 편제상 국회를 정부의 장 앞에 두었고 대통령 직선제,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전면 실시, 헌법위원회의 폐지와 헌법재판소 신설 등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했다. 해마다 제헌절에는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의 뜻을 되새겨 왔다. 
 

[1972년 7월21일] 북아일랜드 ‘피의 금요일’ 테러

1972년 7월21일 영국 치안군이 구교도 시민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하는 ‘피의 금요일’ 사건이 빚어졌다. 구교도와 신교도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던 북아일랜드의 최대 도시 벨페스트에서 이날 오후 폭탄 22발이 잇따라 터진 것이다. 이는 IRA(아일랜드공화국군)이 설치한 것들로 당시 이 폭탄으로 9명이 숨지고 130여 명이 크게 다쳤다. 

IRA는 이미 터진 폭탄 외에도 더 많은 폭탄을 설치해 놓았다고 경고해 온 도시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이 한 해에만 468명이 희생됐다. 영국은 북아일랜드의 헌법과 의회활동을 중지시키고 직할통치에 나섰으나 증오의 악순환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영국 정부는 같은 달 말일부터 대대적인 IRA 소탕 작전에 돌입, 민간인 650명을 포함한 1,800여 명을 살해했다. 1972년 7월21일 이날은 북아일랜드 유혈분쟁사상 가장 끔찍한 ‘피의 금요일(bloody Friday)’로 기록되고 있다. 

IRA는 북아일랜드에서 종교차별을 가하는 영국령 연합주의 다수세력에 대항, 무장 독립투쟁을 전개했고 신교파도 얼스터자위군(UVF)이란 준군사조직을 앞세워 66년부터 대 IRA 투쟁을 선포했다. 북아일랜드에서는 아일랜드와의 통합을 바라는 구교도와 영국 내 존속을 바라는 신교도들이 유혈분쟁을 벌여 1969년 이후만도 수천 명이 희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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