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적·탈법적 불공정 행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지난 6월14일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산업환경을 조성한다는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사실 그동안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의 특성과 수직적·다단계 생산체계 등으로 인해 불공정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는 2009년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2012년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 등을 통해 종합개선 대책을 추진하며 건설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아직까지 상대적 약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가 상존하고 있었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 국토관리청에 신고센터를 운영중이나 신고시 처분청에 이관하는 수준의 소극적 기능수행으로 사실상 실효성이 미흡하다. 또한 부당특약 등 불공정 하도급 및 대금 체불 등 위법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현장점검 소홀, 제도 평가 및 피드백도 부족하고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해선 시행중인 정책의 실효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번 정책은 이러한 점에 추가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된 것이다. 

국토교통부의 서승환 장관은 취임 직후 “받을 건 받고 줄 건 주는 것이 경제화민주화의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설분야의 불합리한 관행이 뭔지 파악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공정한 거래관계 형성’을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미흡한 제도의 보완과 기존의 제도의 집행력 강화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21개 과제로 법 개정 사항까지 과감하게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 내용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한 발주자의 하도급 대금 직불 의무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저가낙찰(낙찰률 82%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가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임의조항으로 실효성이 없는 만큼 앞으로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직불 체제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다양한 제도 보완을 통해 그간 만연되었던 편법적·탈법적 불공정 행위를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는 한편, 제도의 집행력 강화 대책을 통해 공정한 건설시장 확립을 위해 구축되어 있는 여러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도 건설산업 분야에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고 시장 참여자들 간의 상호협력 문화가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세부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자리 잡아 왔던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관행이 완전히 뿌리 뽑힐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그동안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건설산업 공생발전 위원회’ 등을 통해 건설사업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타할 성과를 보이지 않았다.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그간의 노력을 통해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구축했지만 하도급업체 보호제도에 일부 허점이 있어 기대 수준의 공정거래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 법령에 위반되는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발 또는 신고 되지 못하고 은폐되는 경우가 많은 점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촘촘한 그물망식 제도를 구축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적 불공정 행위의 발생 소지를 차단할 필요하며 기존의 제도가 건설현장에서 당초 취지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제도의 집행력을 확보하고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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