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2호=김길수 발행인) 지난 5월 유명 침대 매트리스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가 나오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충격이 컸던 모양이다. 실시간 검색어에는 연일 라돈이 올라와있었고 사용자들은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침대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위원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했다. 라돈측정기 판매는 5~10배 가까이 늘어 라돈측정기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몰려드는 주문량에 제대로 수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란다.

라돈은 우리가 사는 집 주변에서 노출될 수 있는 방사선을 내는 물질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암연구소(IARC)는 라돈을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발병의 주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1급 발암물질이 우리가 자는 침대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침대회사의 침대 매트리스에 모나자이트가 사용돼 총 7종 모델의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은 가공제품에 의한 일반인의 피폭방사선량 기준을 연간 1mSv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해당 침대사는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물류망을 통해 수거 작업에 착수했고 6월내로 수거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제는 수거만으로는 라돈침대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10년 내외의 최소 잠복기를 거쳐 발병이 시작된다는 점으로 미뤄봤을 때 문제가 된 침대가 2010년 이후에 판매된 것으로 환경단체는 2, 3년 이내 사용자들 사이에서 건강 피해가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런데 어디 침대뿐이랴. ‘2017년 전국 국공립단설·병설 유치원별 라돈 측정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이 4,700여 개 유치원 중 권고 기준치인 148Bq/㎥(베크렐)을 초과한 유치원이 225개로 확인됐다. 전국 9개 공동주택(아파트) 178가구의 라돈 농도를 지난해 10월 12일부터 올 1월 30일까지 3일간 측정한 결과 평균 31~96베크렐의 라돈이 측정됐다. 수출용 카펫 원단에서는 기준치가 넘는 방사능이 나왔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법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허점을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생활밀착제품에 대한 국민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필요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난 5월 원안위는 해당 침대사가 판매한 침대 매트리스 7종 모델의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폰지에 모나자이트가 포함돼 연간 피폭선량이 최대 9.35밀리시버트(mSv)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1차 조사 때 라돈의 방사능 피폭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그 농도가 낮아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발표했던 것과는 상반된 발표를 내놓으면서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항상 문제는 터진다. 문제는, 문제에 닥쳤을 때 대처다. 물론, 모든 문제를 미리 적시하고 사전에 방지할 수만은 없다. 이번 라돈침대 문제처럼 누가 침대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 미리 예측했겠는가.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생활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물건, 삶과 직결되는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런 사태는 얼마든지 일어나리라 생각된다. 늘 늦장 대응이다, 위기관리능력 부족이라고 질타를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시하며 지켜야하는 정부의 역할에 책임을 지고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