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캡처

[시사매거진=박한나] 배우 지망생 이소윤의 음란 사이트 사진 유출과 관련한 심경에 안타까움이 쏟아진다.

이소윤은 SNS글에서 단지 피팅모델 알바 자리를 원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콘셉트 촬영이라는 말에 속아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이어진 촬영에서 끔찍한 성범죄를 당했다는 그다. 철문을 걸어 잠근 스튜디오에서 무력함을 느낀 채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과한 요구들을 수락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힌 이소윤은 유포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 말라'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했다. 하지만 결국 최근 음란사이트에서 돌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발견했다.

앞서 양예원은 자신과 이소윤을 비롯한 해당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모델 사진들이 5~6군데 음란사이트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여러 개의 사이트에 수천장이 사진이 올라왔다고 말한 것을 미루어 볼 때 타 음란사이트들로의 유출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14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최대 징역 5년 벌금 1천만원이다. 미국의 경우 불법 촬영한 이른바 보복음란물을 올리는 사이트 운영자, 징역 18년형을 받았다. 수사기관의 미온적 태도가 관련 사건 때마다 문제로 지적돼온 만큼 이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마포경찰서의 수사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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