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도 이득 되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접근법이 필요

지난 6월18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택시발전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택시 경영난과 서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으로 너무 많은 택시를 줄이겠다는 것과 운송비용 전가 금지 조항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 맹성규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택시발전법안이 택시운전자와 업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택시의 근본적 문제점인 과잉공급 해소와 서비스 개선방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사실 그동안 택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과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관행은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택시 등록대수는 지난해 10월말 25만 5,133대고 종사자 수는 28만 8,189명에 이른다. 

한국교통연구원은 2009년 전국 택시 25만 5,000대 중 5만 대, 즉 4대 중 1대꼴로 공급 과잉이라고 추산했다. 적게는 1 5,000대에서 많게는 5만 대까지 과잉 공급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에 택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중교통 지정을 요구하며 운행중단 등을 벌인 바 있는 택시업계는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혀 향후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감차를 위해 지원금을 주기로 했지만 1억짜리 택시 감차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한 대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최대 1,300만 원이다. 하지만 1,300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을 업계 부담으로 넘긴데다 지역별로 택시가격이 현저하게 차이난다는 사실은 결코 이번 법안이 쉽게 처리될 것 같지 않다.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택시발전법안은 탁상행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택시업계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개인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등의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당초 정부는 택시를 줄이고자 개인택시 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을 금지하고 택시기사의 정년을 75세로 제한하며 고령자 운전 적성정밀검사를 규정했으나 합의과정에서 삭제되었다.  

이에 국토부는 “양도 양수 제한과 70세 이상 적성정밀검사는 개인택시 업계가 강한 반대 입장 보여 다른 대안을 찾은 것이 감차 공동재원 마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택시업체와 정부 지자체가 공동 재원을 마련해 감차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당 1,300만 원(국가와 지자체 3대7 비율 부담)의 감차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지만 전국 평균 7,000만 원 가량인 개인택시 프리미엄보다 턱없이 낮았던 탓에 벽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계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차재원 조성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확정키로 했다는 게 정부측 입장이다. 

문제는 전국의 지자체들도 못마땅하기는 마찬가지인거 같다. 이번 법안을 살펴보면 택시 매입시 정부지원은 390만 원 정도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경기도 지역의 한 자치단체 관계자가 “8,000만 원씩 거래되는 택시를 매입하는데 정부는 달랑 390만 원만 부담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가 책임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한 것을 보면 지자체들도 이번 택시발전법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 같다.

이번 택시발전법안의 난항은 어쩌면 예고되어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택시발전법안은 15대 국회 때부터 요구해온 숙원사업이다. 

택시업계는 정부 법안에 반대하면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해 지원해달라는 요구를 계속 내세우고 있고 유류비, 차량구입비 등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놓고도 노동조합과 택시회사는 찬반 의견이 갈리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회사에도 이득이 되고 노동자 처우도 개선되는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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