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15일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특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징역 3년의 설형을 확정 받았다. (사진출처_뉴시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최 씨의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최경희(56) 전 이대 총장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2년, 남궁곤(57)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6개월의 원심이 각각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딸 정 씨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모두 “법과 절차를 무시했고, 또 원칙과 규칙을 어겼으며, 공평과 정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저버렸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정씨가 체육특기자로서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과 주변 모두가 자신과 자녀를 도와야한다는 그릇된 특혜 의식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며 “너무나 많은 불법과 부정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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