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한다

[시사매거진=주성진 기자]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조림에서 수확에 이르기까지 수십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불량 종자로 생산된 묘목을 공급할 경우 임목의 생장 감소가 수확 시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형질이 불량한 목재가 생산되어 산주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하게 되며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을 주게 된다.

추진 방향

2015년 12월 제21차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55개 회원국가 및 세계 배출량 55% 이상의 발효조건을 충족하여 2016년 1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했던 교토체제와 달리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 하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참여하는 개도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 기후기술의 개발과 이전, 역량 배양 등 한층 강화된 기후행동에의 참여를 요구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신기후체제의 국제적인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고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기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7% 감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기여방안(INDC)을 2015년 6월 유엔에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국가 기여방안은 감축공약, 기여방안 수립과정, 적응, 공정성 의욕성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부문을 포함한 LULUCF분야는 포함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여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 저장량을 국가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다.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산림의 연간 이산화탄소흡수량은 4천 7백만tCO2eq으로 같은 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9천 1백만tCO2eq의 약 7%를 상쇄할 수 있는 규모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산림이 흡수하는 온실가스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종합적이고 체계화된 탄소흡수원 관리방안과 온실가스인벤토리 고도화 등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5∼2019)(2014)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에 따라 매년 실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평가를 통해 탄소흡수원의 확대, 탄소흡수원 유지 및 관리, 목재제품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상쇄제도 활성화, 온실가스 인벤토리 고도화 등의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3년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저감사업으로 도입된 산림탄소상쇄제도는 2016년말 기준 개인, 기업, 지자체, 공공기관 등 다양한 사업자가 총 110건의 사업을 등록하고 조림, 산림경영, 식생복구 등을 추진하여 연간 5만톤, 총 사업기간 중 약147만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에는 우리나라가 2020년까지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최종 제출할 국가기여방안(NDC)에 산림을 추가 감축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흡수)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로드맵은 국내산림을 통해 2030년 22백만tCO2의 온실가스를 흡수(감축)하고 REDD+ 등 국외 탄소흡수원 확보를 통해 추가적인 감축기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 전체온실가스감축부담의 일부를 산림에서 상쇄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016년 12월에는 ‘2030 산림탄소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증진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기여,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체계 마련을 통한 산림재해 위험 감소, 기후기술 개발 등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산림분야의 장기전략을 마련하였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및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로드맵’에도 반영하여 기후변화 대응산림분야 계획을 실행하고 있고 있다.

2015년 9월 Post-2015 개발목표에 관한 UN 특별정상회의(2015.9.25∼27, 뉴욕)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의 목표로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를 채택하였다. SDGS는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인간 삶의 질과 직결되는 17개 목표에 대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림분야는 15번 목표인 ‘육상 생태계의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 사막화 방지, 토지황폐화 중지와 회복 및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동안 산림청은 사회 경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천을 위해 2006년 홍천국유림관리소의 창촌경영계획구를 시작으로 국유림 중심의 산림경영인증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산림인증에 대한 직접적인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외국심사원에 의한 심사와 국내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인증표준의 적용, 높은 심사비 등으로 인해 산림인증을 사유림으로까지 확산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산림인증의 확산을 위해 2016년 6월에 국내 산림현황 등에 보다 부합하게 설계된 한국형산림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국제산림인증기구의 하나인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PEFC)의 국가 간 상호인정을 추진 중에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호주, 중국, 일본 등 38개 국가가 자국의 산림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국제산림인증연합프로그램을 통해 국가 간에 상호인정을 받아 산림인증을 활성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을 배려하고 사회에 기여하며 경제적으로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산림경영을 위해 2006년부터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다. 2016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7%인 45만ha의 산림이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였다. 이중 대부분인 39만ha는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에서 취득한 산림인증이며, 2016년 시작된 한국산림인증은 6만ha로 아직은 그 규모가 작다. 특히 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한 산림 중 국유림이 454천ha로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산림조합중앙회가 취득한 911ha로 공 사유림의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공·사유림은 2013년 16천ha에 이르렀던 산림경영인증 면적이 2014년 2천ha로 줄었다가 2015년에는 모두 실효되었다. 이는 아직 산림인증제도에 대해 인식이 낮고 까다로운 인증 절차와 비용이 과다한 것에 비해 산림인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크지 않아 공 사유림 소유자가 산림인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유지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산림청에서 2015년 실시한 ‘산림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산림인증제품에 대해 국민의 60%, 전문가의 86%가 최대 30%까지 추가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국민인식이 점차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제교역에서 미국(Lacey Act), 유럽(EU Timber Regulation), 호주(IllegalLogging Prohibition Act) 등에서 법규로 불법벌채 목재 및 목제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이의 증명수단으로 산림인증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확보와 기업홍보 등을 위해 국내 임산업체도 산림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2016년말 기준 무림P&P, 한솔제지 등 국내 279개의 인쇄, 제지, 펄프 등 업체에서 수출 등을 위해 임산물생산유통인증을 취득하여 유지하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국내 산림현실을 감안하고 비용효과적인 우리나라 자체의 산림인

증제도의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해 2014년 4월에 ‘한국형산림인증제 준비위원회’를발족하여 국내 산림인증제도의 본적적인 도입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2015년에는 한국임업진흥원에 ‘한국산림인증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산림인증 표준안의 현장 적용성 평가와 시범사업(산림경영인증 5개소, 3만ha / 임산물생산유통인증 잣, 목재, 제지 인쇄 5업체)을 추진하였다. 2016년 상반기에는 한국형 산림인증제도의 본격적 운영을 위한 인정기관 및 인증기관 등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국제산림인증기구(PEFC)에 한국형 산림인증제도의 운영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이 정식 회원으로 가입(2016.6.9)하였다. 이어2016년 말까지 홍천과 삼척지역 국유림 2개소와 산림조합중앙회 제천지역 산림 6만 2천ha가 한국산림경영인증을 취득하였다. 2017년에는 기업림 13만ha에 대해서도 한국산림경영인증(FM)을 실시하였고 ㈜풍림 등 3개 기업에 대한 임산물 생산유통인증(COC)을 실시하여 한국산림인증의 저변을 확대하고 있으며, 6월에는 PEFC에 한국산림인증의 국제상호인정을 신청하여 2017년 말까지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계획

2017년은 기후변화가 산림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을 평가하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산림부문의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임업분야 기후변화 영향평가 등의 기준’을 제정․고시(2017.2) 하였으며 임업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계획을 수립(2017.11)하여 추진 중이다. 2015년 우리나라가 제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여방안(NDC)에는 산림부문의 포함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하여 산림부문의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활용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림은 우리나라에서 탄소흡수원으로 기능하는 만큼 적극적인 산림경영을 통해 확보된 이산화탄소흡수량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NDC에의 포함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NDC에 산림부문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산림이 직접 기여하도록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유엔기후변화협약 하의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 산림의 탄소흡수량을 최대한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림분야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고도화하고, 산림분야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평가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천을 위해 국·공·사유림 및 임산물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한국형 산림인증을 추진하고 2017년 PEFC의 한국산림인증제도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 심사에 철저히 대응하여 2018년부터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형 산림인증제도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며 또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개정(2017.5. 국회 제출)하여 산림인증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산림인증 제품의 우선구매 등 산림인증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친환경 임산물의 생산·유통·소비를 촉진등 종자공급원 및 양묘시설 생산구조를 개선하여 우량 종자·묘목의 생산·공급을 통해 국가 조림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경제림 조성에 유리하고 산업계 수요도 증가하는 낙엽송·편백 등 주요 조림수종에 대한 안정적 종묘 생산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2030년까지 채종원 2,500ha를 조성하여 산림용 종자의 90% 이상을 공급할 계획이며, 종자공급원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종자생산기반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인력의존, 기후 취약형 묘목생산구조를 극복하고 비용절감 및 안정적인 고품질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해 자동화 온실 등 시설을 갖춘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과 나아가 ICT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묘시스템 도입으로 시설양묘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50% 수준에서 2020년까지 70%로 높여 묘목 생산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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