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240호=오병주 칼럼위원) 독도는 한국땅인가 아니면 일본땅인가? 일본은 틈을 보아 가며 끊임없이 독도를 ‘다께시마’라고 칭하며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있다. 과연 독도의 영유권은 어느 나라에 있는가?

일본은 국제회의에서 한때 가시이론(可視理論)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한 적이 있다. 원시디대에는 누구나 산 위에 올라가 보이는 곳까지 땅을 먼저 점유하여 자신의 소유로 선언하면 자기 땅이 되었다. 따라서 일본 후지산 정상에서 맑은 날 독도까지 보이므로ㅗ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주장이다. 일본이 이 같은 법이론을 주장하자 우리나라 학자는 ‘당신들 말이 맞다. 독도는 후지산에서 보이니 당신들 땅이고, 맑은 날 부산 태종대에서 대마도가 보이니 대마도는 한국땅이다’라고 맞받아 쳤다. 그 후 일본은 국제회의 석상에서 가시이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첫째,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이 울릉도를 정벌하였다. 이는 역설적으로 신라 이전의 시대에도 우리 민족이 울릉도 일대의 도서에 거주하고 그 주변 해역을 관할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그러니 이사부 장군이 그들을 신라에 복속시키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둘째, 조선 중기 독 근해의 어로권 분쟁에 대하여 당ㅇ시 조정에서는 당파 싸움에 바빠 그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자 천민 출신인 안용복이 조선의 칙사를 사칭하고 일본에 건너가 일본 막부의 실권자를 만나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하는 문서를 받아왔다. 비록 안용복은 조선 조정에 의하여 칙사를 사칭한 죄로 귀양살이를 끝으로 불운하게 생을 마감했으나, 그는 역사적으로 큰 공을 세운 셈이다.

셋째, 일본에서 제작된 200년 전 지도에서도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다.

넷째, 일본 총독부나 식민지 시대 일본 본국 정부의 문서에도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고 명기되어 있다.

다섯째, 1618년의 일본의 도해 허가에는 일본 막부가 울릉도와 독도에 가서 어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 하였다는 내용이 있고 이를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 우기고 있으나 1696년에 일본 막부는 스스로 울릉도와 독도에서의 어로작업을 금지 조치하였는바, 이는 당시 일본 정부 스스로가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자인하였단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미국 국립기록조사국(NARA)에 보관된 문서에 따르면, 제2차대전 후 일본을 임시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SWCAP)는 1949년 1월 29일 일본 정부에 하달한 지시령 677호 3항에서 ‘일본 영토는 훗카이도, 혼슈, 규수, 시코쿠 등 4개 주 섬들과 약 1000개의 주변 작은 섬들로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웃즈로(Utsuro 울릉도),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 독도), 쿠엘파트(Qualpart, 제주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후 1951년 6월 20일, 주한 미군 존 B.콜터 중장이 장면 국무총리에게 ‘미공군이 리앙쿠르 록스(독도)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여 우리 정부가 이를 승인한 역사적 사실도 미국이 독도를 한국땅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은 1953뇬 1월 23일 주한 미대사관 알렌 라이트너 주니어 영사가 주한 미국산=령관 토마스 W. 헤렌 소장에게 보낸 비밀 서실에서 독도를 영문으로 ‘Liancoert Rocks’로 표기한 뒤 괄호 안에 ‘Dokdo Island’로 병기하고 있음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빙할 수 있는 역사적 입증자료는 수없이 많으나 일본은 독도 근해에 매장된 해저 자원의 존재를 알아내고 엉뚱한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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