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 비판

야당,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 촉구

21일 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청와대가 21일 전날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에 대해 발표했다.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개헌안에 따르면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실질적 이양을 위해 지방의 행정, 입법, 재정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이 같이 발표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설명해 나갔다.

대통령 개헌안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단체’ 용어를 ‘지방정부’로 바꿨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변경키로 하고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 개헌안에는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함으로서 선언적 의미를 더했다. 실질적인 권한이양을 위한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도 강화했다. 국가법령 범위 안에서만 입법이 가능해 지역별 특색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간, 지방정부 상호간 사무의 배분은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재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바꿨다.

다만 주민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출처_뉴시스)

하지만 야당은 이를 비판하며 국회 차원의 개헌안 마련을 촉구했다.

천정배 평화당 헌법개정특위 위원장은 “현재와 같이 지방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평등 없는 분권은 지역별 격차를 오히려 확대시킬 수 있다”며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지방분권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것이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당은 이날 대통령 개헌안에서 ‘토지공개념’이 명시되고 ‘경제민주화’ 강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 “자유시장경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 지역과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개헌안에 지방분권의 핵심인 ‘자치입법권’이 여전히 취약하다며 지방분권 생색만 낸 모양새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이찬용 대표는 “이번 개헌안에서 여전이 자치입법권이 취약하다”면서 “각 지역에서 새로운 변화발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한 핵심이 입법권인데 최소한 법률제정을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여전히 조례로 하도록 돼 있다.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여지는 뒀지만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열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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