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생 등 단순노무직에서 해고 잇따라…부작용 속출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대로 올랐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출처_뉴시스)

정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시간 지나면 긍정효과 나타날 것”

(시사매거진238호=신혜영 기자) 올 연초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역대 최대로 올랐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초부터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경비원 해고’,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갖가지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안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해 결정되어 올해부터 적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2016년 6030원에서 2017년 6470원이던 것에 비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고 그 첫 시작이 올해 인상안이다. 그런데 이 인상안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6%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해야하는 소상공인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매년 올해와 같은 부담을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기업 중 2개 기업 꼴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지난 1월 10일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인상 무력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인건비 상승 부담 커”
해고, 상여금 쪼개기, 노동시간 단축 등 부작용 속출

A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600%를 직원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해 300%로 줄이기로 결정했다.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쓰는 프랜차이즈점인 B사업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휴게시간 1시간을 추가로 부여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했다.

C사업장은 6개월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하면서 시간당 7530원을 준다고 공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68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다.

G사업장은 6명의 직원을 두고 있었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2명의 직원을 해고했다.

D아파트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은 최저임금이 16.4% 인상됐음에도 올해 임금 인상은 2.4%에 그쳤다. 기존 8시간이던 휴게시간이 9.5시간으로 늘었지만 업무량은 동일하다.

E사업장은 최근 식비, 교통비 등 복리후생을 일방적으로 폐지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지난 1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21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실태를 조사한 결과 3개 기업 중 2개 기업 꼴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탈법적 행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66.4%에 해당하는 144개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위반을 손쉽게 벗어나기 위한 사측의 탈법적 시도가 있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상쇄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대응 유형(중복응답 가능)으로는 정기상여금의 기본급화가 37.5%(78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휴일·연장 근로시간 축소 17.8%(37건), 상여금 산정 지급기준 변경 14.9%(31건), 유급 노동시간 축소 12.5%(26건), 대상자들에 한해 보존수당 지급 9.6%(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1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경비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 단순노무직에서 해고가 잇따르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주는 거지만 이 같은 정부의 인상안에 되려 노동자들은 더 큰 피해를 안고 있다. 왜 그럴까.

최저임금 인상은 사업주와의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직원을 고용하고 임금을 주는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반가울 리 없다. 그러다 보니 ‘노동시간 단축’, ‘상여금 쪼개기’ 등 갖가지 편법으로 어떻게든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려 하고 있다.

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최저 월급여는 최저시급 7,530원 주 40시간, 월 근무 시간 209시간, 주 5일, 하루 8시간 일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한 주 근무시간은 48시간으로 월 최저 임금액은 1,573,770원이다.

특히 당장 인건비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 사이에서 볼멘소리 높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르는 임대료 부담, 가맹사업본부의 과도한 로열티와 불공정 계약,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침탈,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견디는 입장에서 당장 인건비 상승까지 소상공인들과 영세업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부담은 크다. 그러다 보니 자영업자들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여러 명의 몫을 해낼 수 있는 숙련자 위주로 구인을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_뉴시스)

野, 최저임금 인상 “일자리 감소 등 고통만 초래할 뿐”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야당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018년이 시작된 지 며칠 안됐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 현실화돼 후폭풍이 몰아닥친다”며 “올해 주유소 1,000곳이 셀프주유소로 전환하고 자영업은 초보 알바 여러 명 고용보다 숙련자 한 명에 더 많은 급여를 주는 것으로 전환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도 종업원 줄이기를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내 자영업은 경쟁이 매우 심한만큼 수익률이 낮기 때문에 가격상승을 막거나 정부가 통제할 수도 없다. 결국 대책 없는 인기영합정책으로 소비자엔 물가상승, 자영업자엔 소득감소, 알바에는 일자리 감소 등 고통만 초래할 뿐이다”고 부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1월 24일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해 “청와대가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속도 재조정’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재조정의 결단을 내리고 상여금, 숙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월 22일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6.4%나 일시에 졸속적으로 인상한 것은 반서민, 반청년 정책이 될 것”이라며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면서 청년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 “대선공약을 그대로 실천해버리면 대한민국 재정은 거덜 날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고용 비중이 낮고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나라다. 2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의 고용 비중이 불과 12%로 이런 구조를 가진 나라는 OECD 회원국가 중에 한국과 그리스뿐”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7530원의 한 해가 시작되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편의점업체들이 ‘무인 점포’ 개발 및 확대 도입에 나서고 있는 2일 서울 중구 이마트24 조선호텔점이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출처_뉴시스)

정부, 카드수수료 인하, 부가세 감면 등 지원대책 내놓아

이 같은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1월 21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노동자의 인건비 증가 부담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게 문재인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대책을 내놓고 있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5대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사회보험료 경감, 카드수수료 인하, 음식점 부가세 감면, 상가임대료 인하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30인 미만 업체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월 급여 190만 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종업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76개 대책 중의 첫 번째 항목일 뿐”이라며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노동자 1인당 월 22만 원을 지원하는 것도 사장님들을 위한 직접적인 도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카드수수료·임대료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난 7월에 이미 대폭 인하했다”고 덧붙였다.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부담 요인인 상가임대료는 인상률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 소매업종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서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올해 7월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또 업계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관련 의견을 적극 청취해 올 상반기 진행되는 카드사 원가분석 작업을 거쳐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 추가적인 카드수수료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작용 대처를 위해 힘을 써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감안할 때 시급 뿐 아니라 월 소득을 같이 고려해야하고, 일용직 등에 대한 일감을 늘리는 노력을 병행해야한다”고 언급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의 큰 혜택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며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고 그 첫 시작이 올해 인상안이다. 그런데 이 인상안을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공약을 좇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출처_뉴시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비
정부, “시간 지나면 긍정효과 많이 나타날 것”

정부는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 영위에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월급여로 따지면 월 157만 원 수준”이라고 강조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인간 존엄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 정도 소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2000년도에 16.1%, 2007년도에 12.3% 올린 적이 있다. 그 당시 통계나 현상을 분석해보면 단기적으로 고용에 일부 영향을 미치긴 했으나, 몇 달 내에 안정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월 157만 원은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어렵게 사는 국민들이 적정 임금을 받아야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 특히 언론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아직 최저임금 인상안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은 “아직 최저임금 인상이 반영된 첫 월급이 나가지 않았다”며 “그런데 벌써부터 일부 야당과 언론에서는 일부 사례를 꼽아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노동자가 해고당하고 수많은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들이 파산할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와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 태화동, 인천 서구 아파트 사례처럼 관리비를 더 부담해 근로자 해고 없이 최저임금을 보장 해주는 아주 훈훈한 미담도 생겨나고 있다. 모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오히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고 채용 인원을 20% 확대하기도 했다”며 “시간 지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긍정효과도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2월 중순 일자리안정자금이 본격 지급되면 3월부터 최저임금 인상 긍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최저임금 인상은 서민 경제에 돈이 돌게 하기 위한 정책이고 정책이 시행되면 가장 큰 혜택을 볼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될 것”이라며 “일시적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을 함께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재 우리 경제가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확충이 양극화 완화, 소비 및 성장 견인,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경제부처 수장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분배 정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한다.
 

소득불평등 ‘심각’ 수준…저소득층 소득 늘어야 성장
정부 “최저임금은 지속적인 성장동력 핵심 정책”

우리나라의 소득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다. 가구원당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소득불평등지수)는 2016년 기준 0.35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다. 소득상위 20% 계층(6179만 원)과 하위 20% 계층(875만 원)의 연평균 소득격차가 7.06배로 벌어지면서 나타난 결과다.

2000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누적으로 약 64% 성장했지만 가계소득은 경제성장의 삼분의 일에 불과한 21% 증가에 그쳤다. 하위 20% 저소득계층의 실질가계소득은 2년 전과 비교해 오히려 8 % 감소했다. 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이 최상위권이다. 임금격차도 OECD 국가 중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으로 높다. 저임금노동자가 많고, 임금격차가 큰 이러한 경제구조에서는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전되지 않으며 국내 소비가 위축돼 성장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한국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동시에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장하성 정책실장은 ‘가계소득 하위 20%의 소득이 늘어나면 경제성장률이 올라간다’는 2015년 국제통화기금(IMF)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저소득층의 소득이 늘어야 더 높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세계 주요 국가들도 분배개선과 격차완화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고 했다.

 

文 대통령, 최저임금 1만 원 목표 신축적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다. 대선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공약을 좇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월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2018년 이후 어떻게 할지는 상세히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2020년 1만원 목표에 대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하자 고 차관이 답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기를 2020년보다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저임금을 놓고 당분간 논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정책이든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적인 정책’이라면 논쟁보다는 그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대책을 놓고 고심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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