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캐비닛 문건 협의 입증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출처_뉴시스)

(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정부 비판 성향 문화예술인 지원을 배제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한 혐의의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7명에게 항소심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조윤선(52)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종덕(61) 전 문체부 장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을, 김상률(58)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신동철(57)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54) 전 문체부 1차관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김소영(52)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김 전 실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블랙리스트 작성 등의 출발선에 박 전 대통령의 ‘좌파 지원 배제 정책 기조'’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헌법은 문화국가를 기본 원리로 채택하고 있다”며 “모든 국민은 정치적 견해 등과 관계없이 문화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와 다른 이념적 성향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를 좌파로 규정해 명단 형태로 관리하며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며 “양심의 자유나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등에 중대한 제한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좌파 배제 인식을 공유했고, 실수비(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며 “민간단체 보조금 TF를 만들어 지원 배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기초로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 지원 배제를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정부 입장에 의문을 제기한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나 영화관의 지원배제를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실은 항소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청와대 문건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며 “김 전 실장의 책임이 명백하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비서실·제2부속비서관실·민정수석실·정무수석실 등 문건으로, 청와대는 지난해 7~9월 각 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이 문서들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이후 해당 문건들이 발견되자 특검은 항소심에서 이 문서들을 블랙리스트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 제출했다.

김 전 실장 측은 “청와대 문건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원본이라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된 것인지 해명을 해야 한다”며 증거능력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 전 장관 측도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으로 수집된 증거가 아닌지 검토됐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대통령기록물이긴 하지만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했다”며 “법이 금지하는 유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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