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 재범 억제…공익 중요"

[시사매거진=이선영 기자]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성추행해 유죄판결을 확정한 사람의 신상정보등록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8일 A씨가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2조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당법 42조1항은 '대중교통수단이나 공연·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의 공익이 사익보다 중요하며, 신상정보 등록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억제해 잠재적인 피해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며 사회방위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성폭력범죄자의 조속한 검거 등 효율적 수사를 통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1994년 성폭력처벌법 제정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고 보호관찰제도·치료감호제도·전자발찌제도 등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다른 제도를 살펴봐도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대체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비록 개별 사안에서 불법성의 경중이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반에 공개돼 있고 접근이 쉬운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가 미처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로서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진성·김이수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등록대상자의 선정에 재범의 위험성을 전혀 요구하지 않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A씨는 해당 조항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지난 2016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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