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이선영 기자] 오는 4월부터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이 3910원 인상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1.9%)을 반영해,기초연금 최고 월 수령액을 20만6050원에서 20만9960원으로 약 1.9%(3910원·1원단위 절삭)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부부가구는 32만9680원에서 33만5920원으로 6240원(단독가구의 대비 0.8%로 감액) 오른다.

 

 

복지부는 조만간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인상 금액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오는 9월에는 단독가구 기준 최고 월 수령액이 25만원으로 오를 전망이다.

'2018 기초연금선정기준액' 등 고시에 따르면 내년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는 209만6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내달 25일 지급되는 4월 급여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올해 수급 연령인 '만 65세'에 도달하는 1953년생은 태어난 달의 1일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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