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현장실사와 최소160억원의 과태료 강행의지

가맹점주를 내세운  상생기업의 합작의견 보다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사매거진=구충모 기자] 2017년 12월 5일(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관한 시정지시 기한 5일이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현장실사와 함께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11개협력업체의 연장근로수당 및 110억원에 이르는 제빵사들의 임금체불의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 이장미 대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트가 사실상 제빵사들의 의사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리베게뜨 본사는 11개의 협력사와 상생회사(가맹본부와 가맹점 합작법인)를 내세워 법정에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사진제공:파리바게뜨) SPC그룹은 7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경영을 준비하고 도약하는 100년기업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왔다.

이런 본사의 입장에 대하여 총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368명의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의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점주 1000여 명은 '직접 자신들이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제빵사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한다'는 실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결국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관행은 재판으로 이어져 자본주의 자유경제 질서의 유지와 당사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김앤장" 대 "시민"의 장기적인 법정싸움으로 졔빵사들의 눈물과 고난의 행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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