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파리바게뜨 현장실사와 최소160억원의 과태료 강행의지
[시사매거진=구충모 기자] 2017년 12월 5일(화)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접고용에 관한 시정지시 기한 5일이 만료됨에 따라 파리바게뜨에 대한 과태료부과와 시정명령의 이행여부 현장실사와 함께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11개협력업체의 연장근로수당 및 110억원에 이르는 제빵사들의 임금체불의 사안에 대해서도 시정여부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소속 이정미 의원은 "파리바게트가 사실상 제빵사들의 의사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파리베게뜨 본사는 11개의 협력사와 상생회사(가맹본부와 가맹점 합작법인)를 내세워 법정에서 정당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본사의 입장에 대하여 총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368명의 가맹점주들은 제빵기사들의 본사 직접고용에 반대한다는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점주 1000여 명은 '직접 자신들이 빵을 굽거나 자체적으로 제빵사 직원으로 채용하여 운영한다'는 실정이다.
결국 파리바게뜨 제빵사들의 '불법파견' 관행은 재판으로 이어져 자본주의 자유경제 질서의 유지와 당사자들의 바램과는 달리 "김앤장" 대 "시민"의 장기적인 법정싸움으로 졔빵사들의 눈물과 고난의 행군은 당분간 계속 이어지게 되었다.
구충모 기자
im6007@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