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 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모여 취재진에 포즈를 취하고 있다. 좌로부터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김광림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시사매거진=구충모 기자] 2018년도 국가예산안 436조의 나라예산안이 법정시한 하루를 연기하고도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사상초유의 '준예산'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 중 최대현안인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모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5,000억원에 이르는 나라돈으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성 발언에 야당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한편 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예산의 집행은 건강보험 재정지원 가운데 2200억원 삭감하는 선에서 잠정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관련한 예산을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의 인건비가 주요 내용이라 전국의 3500개 읍면동 1명당 2,500만원씩 주고 사람을 두겠다는 것으로 '이 사업은 선발기준이나 자격요건 등도 없이 2,500만원 연봉 3000명 3000만원 연봉 400명을 두겠다는 것'으로 야당의 반발을 사고 있어 또 다른 대치가 예상된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지난달 2일 국회의원들의 세비 가운데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율 2.5%만큼 적용해 인상하는 안을 일찌감치 합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도 국가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을 넘긴 여야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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