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시사매거진 주성진기자)

(시사매거진 _ 주성진 기자) 국회는 지금 '쩐의전쟁' 중이다. 매년 기한을 넘기고 마는 국회 예산심의 18년도 국가 전체예산 429조원의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 심사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 '사람중심 경제'를 내세우며 예산안을 사수하겠다는 여당과 이를 '퍼주기 예산'으로 규정하고 삭감을 벼르고 있는 야당 법정처리 기한인 12월 2일까지 합의처리가 불가능한 것과 얼마나 끌 것인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살림 정치적 이용이 될것인지, 국민들을 위한 싸움이 될것인지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소위 '쩐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대부분 기업들이 회계연도를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하는데 반해 정부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정부는 국가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이를 심사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헌법 제54조 제2항). 정부예산안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11월 말까지는 모든 심사가 끝나야 한다. 때문에 국회는 매년 11월이면 막바지 예산안 심의로 분주해진다

예산안 심의로 분주해지면 국회에는 쪽지가 난무하기 시작한다.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작성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의 종합심사를 받게 된다. 예결위에는 소위원회로 계수조정소위원회가 있다.

계소조정위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분과별 심의 결과를 모아 다음 년 예산의 총 세입과 세출이 맞는지 검토하며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삭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은 계수조정위 의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쪽지를 날린다. 자신 지역구와 관련된 예산을 증액해 달라는 청탁이다. 이를 통해 예산안 심사 막바지에 급조되어 편성된 예산을 '쪽지예산'이라고 한다.

'쪽지예산'은 개인들이 저마다 휴대전화를 가지고 다니기 전 의원들이 예산편성요구를 쪽지에 써 계수조정위에 전달하던 관행에서 유래된 용어다. 모든 의원들이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 지금은 카카오톡과 같은 SNS서비스가 쪽지예산 청탁의 주요수단으로 쓰인다고 한다. 쪽지예산은 심의 막바지에 급조되어 사업타당성 등이 검토되기 어렵고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대한 선심성 사업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쉽다.

다가올 2018년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예산안 어떻게 펼쳐질지 여,야 힘겨루기 정치적 힘겨루기보단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을 잘 되는 방향으로 협치의 묘미를 발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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