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_ 뉴시스)

(시사매거진 _ 주성진기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반드시 확인, 4교시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및 시험 당일 당황하지 않기 위해 시험장 위치도 파악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한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챙긴 뒤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이 시간까지 입실한 뒤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수험표를 분실한 수험생은 응시원서 사진과 동일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갖고 시험장에 설치된 관리본부에 신고하고 재발급 받으면 되고 휴대전화를 비롯해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태블릿PC,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며 시계는 통신기능(블루투스 등)이나 전자식 화면표시기(LCD·LED 등)가 없는 시침·분침(초침)만 있는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금지물품을 가져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된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고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 표기답안을 수정하려면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자신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4교시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한다. 이에 응시하지 않으면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성적도 제공되지 않으며 수험생은 답안 작성을 끝냈더라도 매 교시 시험 종료 전에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시험실을 무단이탈하면 이후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다만 시험시간 중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