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을 위한 상식적인 법 이야기

(시사매거진_이은진 기자) 신간 소개

"헌법은 분명히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권리 역시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권리는 법으로 보호된다. 권리를 주장해도 관련 법률이 없다면 인정받기 어렵다. 반면 권리인지 의심되는 것이라도 법률에 규정되는 순간 철저하게 보장된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 오히려 권리 위에 군림하는 법치주의의 아이러니다." -본문 332쪽

 

누구나 알지만 제대로 읽어본 적 없는 ‘헌법’
제대로, 하지만 쉽게 읽어보자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빨간 날’은 아니지만, 제헌절이 헌법을 공포한 날이며, 헌법 공포가 국경일로 선포될 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도 안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눈을 감고도 외울 정도로 국민적 상식이 되었고, 2017년 대선을 앞두고는 개헌 논의가 중요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렇게 헌법은 낯선 것이 아니지만, 제대로 헌법을 읽어본 사람은 별로 없다. 마치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나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처럼 ‘다들 알지만 정작 읽어본 사람은 없는’ 것이다. 왜 그럴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우선 헌법이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법을 공부하는 전공자가 아니면 헌법을 배울 기회가 흔치 않다. 그리고 헌법은 그 사회를 반영하는 만큼, 역사적·사회적 맥락을 알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요소들 때문에 평범한 시민들은 헌법을 읽어볼 엄두를 내기 어려웠고, 시민들이 헌법에 소홀한 동안 권력자와 법학자들이 헌법을 독점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이용해왔다. 이를 두고 박홍규 교수는 헌법이 “수험용 책 속의 시체 헌법이나 권력자의 어용 헌법”이 되어왔다고 비판했으며,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오늘날 대한민국은 근본에 충실했다면 겪지 않아도 될 혼란 속에서 힘겹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체 헌법’이나 ‘어용 헌법’이 아닌 살아 있는 생활 헌법을 이야기한다. 헌법은 인권을 살리는 투쟁의 수단이자 목적이고, 특히 헌법 기본권에는 신체, 생명, 표현, 행동의 자유 등 국민 권리의 핵심이 담겨 있다.

국민이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이 헌법에 정의된 대로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이었다. 만약 말기 암이나 예기치 못한 큰 사고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으로서 존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공무원 여성 할당제 등이 합법인 것은 헌법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며, 여기서 말하는 평등이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이기 때문이다. 불평등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일시적 불평등 조치는 불평등이 아니다. 헌법은 국가에 평등 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경찰에 체포될 경우 체포된 이유와 함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주는 것은 헌법에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체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평범한 시민은 자기 권리가 침해되었는지조차 모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헌법의 가치와 한계,
“헌법도 리콜이 될까요?”

김광민 변호사는 탈북 여성에게 한국 사회를 알려주기 위해 ‘헌법’에 관한 교재를 쓰기 시작했다. 탈북 여성에게 한국을 알려주는 지름길이 헌법이었던 셈이다. 탈북 여성과 헌법 조문을 함께 읽기 위해 쓴 교재를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나누기 위해 다듬고, 『오마이뉴스』에 연재했다. 『오마이뉴스』에 연재한 28편의 글에 게재되지 않은 22편을 더해 『헌법 쉽게 읽기』가 완성되었다.

김광민 변호사는 이 책을 쓰면서 “헌법만 지켜도 훌륭한 세상이 되겠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부족한 부분도 많았지만, 훌륭한 부분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헌법은 국민의 각종 권리를 촘촘하게 보호하고 있으며, 국민의 의무와 국가의 의무 역시 분명하게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법 앞에서의 평등, 신체의 자유, 고문 금지, 거주·이전의 자유, 주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삼권, 선거권, 청원권, 보상청구권 등이 모두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파업할 수 있는 권리 등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가능하다.

하지만 헌법에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12조 3항은 영장 청구를 검사만 할 수 있게 규정해놓았다. 그 때문에 검찰에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어 검찰이 타락하는 원인이 되었다. 박정희가 헌법에 억지로 끼워넣은 헌법 제29조 제2항(군인의 배상청구권 제한)은 ‘군대에서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말이 나오게 만든 원인이나 다름없다. 또한 헌법 제33조 1항은 노동삼권 행사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라고 제한하며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제한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되어야 할 조항들도 있다. 헌법 36조 제1항을 혼인을 ‘양성’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사람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 지어, 성별에 따른 평등을 추구한다며 오히려 제3의 성을 부정해버린 것이다. 헌법 제36조 제2항은 모성(母性)을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보통 모성을 어머니로서 여성의 성질이나 본능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임신·출신·양육을 여성의 몫으로 본 1987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한다. 하지만 법은 시대와 사회를 반영하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달라져야 하며, 이는 헌법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의 흔적은 바로잡아야 한다. 과거 비민주적인 정권은 헌법에도 독소 조항을 심어놓았고, 이 적폐는 아직도 청산되지 못했다. 『헌법 쉽게 읽기』는 시민들이 헌법을 제대로 판단하고 개정 논의에 참여하며, 헌법과 인권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를 제공해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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