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억 이상 조세행정소송 패소율 33.1%로 1 억 미만 소액소송 6.9%보다 4.8 배 높아
[시사매거진=우용희기자]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 (5 선 , 여주 ·양평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50 억원 이상 고액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은 33.1%로 , 1 억원 미만 소액소송 평균 패소율 6.9%에 비해 4.8 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정병국 의원은 “1 억원 미만의 소액 조세소송에서는 10% 이하의 패소율을 보이는 반면 , 50 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는 패소율이 3 분의 1 에 달하는 모습은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청이 ‘강자에게는 약하고 , 약자에게는 강하다 ’는 불신을 낳을 우려가 있다 ”면서 , “국세청은 고액이나 쟁점이 복잡한 소송에 대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임기제가 아닌 일반직 변호사를 대폭 채용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실제 납세자가 50 억 원 이상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고액소송 ’ 주체의 경우 대규모 로펌에서 조세소송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아 , 이에 비해 전문가의 선임이 어려운 소액소송 주체에 비해 승소율이 높다는 지적이다 .
< 2009 년 ~2017 년 현재 50 억원 이상 조세행정소송 현황 (건 , %)>
구 분 | ’09 년 | ’10 년 | ’11 년 | ’12 년 | ’13 년 | ’14 년 | ’15 년 | ’16 년 | ’17.6 월 | |
50 억원 이상 | 처리 | 35 | 38 | 52 | 52 | 57 | 55 | 66 | 111 | 58 |
패소 | 19 | 13 | 19 | 16 | 26 | 15 | 26 | 31 | 17 | |
패소율 | 54.3 | 34.2 | 36.5 | 30.8 | 45.6 | 27.3 | 39.4 | 27.9 | 29.3 |
< 2009 년 ~2017 년 현재 구간별 조세소송 패소율 >
(%)
구 분 | ’09 년 | ’10 년 | ’11 년 | ’12 년 | ’13 년 | ’14 년 | ’15 년 | ’16 년 | ’17.6 월 |
1 억원 미만 | 6.8 | 7.2 | 5.3 | 7.5 | 7.8 | 8.7 | 6.6 | 5.4 | 6.4 |
1 억 ∼10 억원 | 11.5 | 13.2 | 8.3 | 12.3 | 14.4 | 14.2 | 11.6 | 10.5 | 10.3 |
10 억 ∼50 억원 | 18.5 | 32.4 | 29.4 | 24.6 | 25.2 | 24.0 | 27.6 | 22.8 | 17.0 |
50 억원 ∼100 억 | 52.6 | 25.0 | 24.2 | 20.8 | 40.7 | 32.1 | 29.7 | 24.6 | 32.1 |
100 억이상 | 56.3 | 40.9 | 57.9 | 39.3 | 50.0 | 22.2 | 51.7 | 31.5 | 26.7 |
2016 년 7 월 기준 김앤장 , 태평양 등 국내 8 대 로펌에서 일하는 국세청 출신 전직 관료는 66 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세청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전문성과 노하우를 축적한 전직 공무원들이 ‘어제의 동지에서 오늘의 적 ’으로 돌아서며 국세청의 패소율을 높이고 있다 .
<국내 8 대 로펌 국세청 출신 근무현황 (단위 : 명 )>
로펌 | 김앤장 | 태평양 | 율촌 | 충정 | 광장 | 바른 | 세종 | 화우 |
인원 | 25 | 10 | 12 | - | 8 | 7 | 2 | 1 |
출처 : 2016. 7. 19 비지니스워치 보도
고액소송 원고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전문가들을 선임해 조력을 받는 만큼 과세관청도 그에 걸맞게 대응해 소중한 국민 혈세의 누수를 방지해야 할 것임에도 국세청의 대응은 역부족으로 나타났다 .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민간경력 변호사를 특별채용해 전국 지방국세청 송무담당 부서에 배치하여 대응하고 있으나 , 71 명의 국세청 변호사 중 대다수인 53 명이 임기제 (한시 계약직 ) 형태로 근무하고 있어 기관 자체의 적극대응 및 전문성 부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
<국세청 변호사 채용 현황 >
(단위 : 명 )
구 분 | 직 급 | 채용 인원 | 변호사 취득 방법 | |
사 시 | 로스쿨 | |||
합 계 | 71 | 45 | 26 | |
임기제 | 소 계 | 53 | 30 | 23 |
고 위 | 1 | 1 | - | |
4 급 | 3 | 3 | - | |
5 급 | 3 | 1 | 2 | |
6 급 | 46 | 25 | 21 | |
일반직 | 소 계 | 18 | 15 | 3 |
고 위 | - | - | - | |
4 급 | 2 | 2 | - | |
5 급 | 16 | 13 | 3 | |
6 급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