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강남병)은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의 교비 목적외사용(사립학교법 위반) 및 횡령, 배임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대신 국회에서 말나오지 않도록 (학교관계자에게) 은폐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는 교육부 대학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정책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이 당연직 이사로 학교운영에 직접 책임을 지는 당사자 중 하나임에도 교육부가 산자부의 눈치를 보며 증거조작을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를 시도한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산자부가 출자·설립한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교(이하 ‘산기대’)는 2012.3. 일반사립대로 전환하면서 전환요건(대학운영자금 중 2.8%를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충족을 위해 `15년에 28.6억원의 지원금 전액을 산자부가 직접 교부. 그러나 기재부의 반대로 계속해 직접 지원이 어렵자 산하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을 통해 지원하기로 한 후 `16년에는 산자부(70%)와 산단공(30%)이 분담해 지원했다.

산단공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지원금 8.6억원 중 각각 3억원과 2억원 총 5억원을 다시 산단공에 반환 / (사진제공 = 이은재의원 의원실)

문제는 산기대와 경기과학기술대학(‘과기대’)가 산단공으로부터 지원받으면서 지원금 8.6억원 중 각각 3억원과 2억원 총 5억원을 다시 산단공에 반환해 주기로 이면 합의한 것이다.

학교법인 산업기술대학과 산업단지공단의 횡령·배임 의혹 흐름도 / (사진제공 = 이은재의원 의원실)

이 같은 교비 횡령, 배임 의혹에 대해 본 위원이 지난 3월 문제를 제기했고, 교육부는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후 교육부는 교비횡령이 산자부의 승인 아래 이뤄진 점을 확인한 후 오히려 “산자부까지 연루되어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며 “더 이상 국회에서 논란이 되지 않도록 하라”며 산기대 등에 지시를 하였고 이에 학교법인 산기대는“사업비 지출 절차가 관련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지도·감독기관의 지적”이 있었으며 산단공에 (되돌려 줬던 지원금의) 반환을 요구했고, 산단공도 지난 9월 15일에 양 대학에 ‘회입’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종결되었다.

과기대 제88회 산학협력단 운영위 결과보고 회의록(`16.12.12). 회의록에는 지원받은 2억원의 반환 필요성은 물론 절차 및 방법까지 논의 내용 / (사진제공 = 이은재의원 의원실)

교비 횡령, 배임은 교비를 목적외로 사용한 그 즉시 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뒤늦게 동금원을 회입했다고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며 이은재 의원은 “사학비리를 오히려 교육부가 나서서 은폐, 축소를 한 점에 비추어 이 사안은 절대 묵과되어서는 안 되며, 학교법인에 대한 즉각적인 종합감사 및 횡령·배임 관련자에 대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있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동 사안은 산자부 퇴직관료 출신 총장이 주도한 것으로 더이상 대학경영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관료출신이 낙하산으로 대학 총장에 임명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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