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번 주 내로 결정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7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_뉴시스)

(시사매거진_김옥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구속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오면서 구속연장에 대한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 시점부터 최대 6개월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재판에 회부되어 오는 16일이 구속 종료 시점이 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번 주 내로 추가 구속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박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재판을 열고 이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박 전 대통령의 18개 공소사실과 관련해 진술조서를 철회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상당수 부동의해 증인 신문이 종료되지 못했다”라고 설명하며 “박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검찰은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은 첫 구속 당시 적용되지 않은 롯데그룹 관련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SK그룹 관련 제3자 뇌물요구 혐의다. 첫 구속영장 발부 당시 적용된 혐의와 달리 기소 후 새롭게 적용된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때문에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를 위해서는 구속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과 허리 부상 등으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아울러 그의 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을 ‘고령의 연약한 여자’ 등으로 지칭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강조하며 불구속 재판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현재 재판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심리에 집중하고 있어, 총 18개에 달하는 박 전 대통령의 기업 뇌물 혐의 심리를 마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만도 수십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검찰은 이달 말까지 순차적으로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SK와 롯데 관련 혐의 심리가 끝난 만큼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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