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4호 = 주성진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탄핵이후 과도기의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정기국회는 박근혜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모두 살펴야 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예사롭지는 않을것이라 보여지며 앞으로 정기국회기간동안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여,야정당의 협치와 대립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길 기대해본다.

9월 1일부터 2017년 정기국회가 시작됐다. 이번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점에서 남다른 의미에서 여야가 정기국회에 임하는 자세는 완전히 다를 것이며 탄핵이후 문재인정부의 첫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의원들의 신경전이 사뭇 전쟁을 방불케 할 것이며 무엇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의 기싸움은 상당히 팽팽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기국회는 1일 시작으로 12월 9일까지 이어지며 총 100일 동안 진행된다. 4일부터 7일까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예고되고, 대정부질문은 11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지며 국회의원들이 가장 기다리는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14일 동안 이어지며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새해 예산안 처리가 기다리고 있으며 정기국회 100일 일정은 어떻게 보면 빡빡한 일정이다. 여야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정국을 어떻게 끌고갈것인지 정당별 전략, 전술을 어떻게 펼칠것인지에 내년의 구도가 들어날 것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 뉴시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내세워 당선된 정부인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적폐를 찾아내서 이를 심판하겠다는 계획이며 반면 야당들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점을 심판한다는 입장이다. 정기국회의 하이라이트는 아무래도 국정감사이며 국정감사라는 것이 결국 정부를 감사한다는 것인데 어떤 정부를 감사하느냐를 놓고 여야가 상반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월 10일 출범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의 정부에 대해 감사를 하느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정부에 대해 감사하느냐의 시점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429조원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도 여야의 신경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형 성장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들은 포퓰리즘 예산이라면서 반발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삭감된다는 점에서 야당들은 반발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SOC 예산이 삭감된다면 야당들로서는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새해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줄다리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경우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원안 그대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따라서 야당으로서는 법정시한 전에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사안과 빅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 (사진출처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입법화를 위해 권력기관 개혁 탈원전 증세 언론 공공성 강화 등을 정기국회 10대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적폐청산을 위한 입법안으로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서민 부담 없는 증세 방안으로 법인세 인상안을, 언론 정상화를 방송 관계법 개정안 등을 내놓는 등 개혁입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신적폐세력’으로 규정하고 탈원전ㆍ증세ㆍ방송법 개정 등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회 운영의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내놓았으며 여야4당은 62건의 공통 공약 통과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세부적으로 이견이 적지 않으며 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429조원이 공공일자리 창출과 소득주도 성장 실현에 중점을 둔 민생 예산으로 평가하며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해 “정부가 사상 최대 복지예산을 편성해 넘겨놨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 (사진출처 = 뉴시스)

여소야대 122석의 민주당으로선 입법ㆍ예산안 통과를 위해 다른 당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선출되고 난 뒤 민주당과 대립각을 더 세우고 있으며 바른정당 역시 안보 분야에서 한국당과 궤를 같이 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이며 민주당은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입법ㆍ예산안에 대한 물밑 접촉을 강화하는데 전력을 하고 있으며 이런 가운데 오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의 부결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 캐스팅보드를 쥐게하는 계기와 이번 정기국회 기간의 야당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불씨가 될것으로 보이며 여야가 국가적 과제들과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경쟁을 펼치면서 한편으로는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타협도 이뤄야 할 것이며 문제는 국정감사와 법률안·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야권이 하기에 따라서는 여소야대의 위력을 보일 수 있으며 소모적 정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배려하는 협치 정신을 발휘하는 게 순서일 것이고 여소야대의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려면 여야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미래 대한민국의 4차 산업을 위한 예산과 법적 뒷받침 등이 제대로 갖춰야 될 것이며 새로운 국민의시대를 여는 반석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민들이 희망하는 정기국회에서의 여,야 의원들의 협치가 과연 이뤄질지 기대해본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진출처 = 뉴시스)

2017년 진행중인 입법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3인)

지구의 온난화에 따른 국지성 호우 및 폭염으로 인한 가뭄의 피해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여 농촌지역의 피해가 크지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은 제외하게 되어 있음. 게다가 농작물 외에 가축의 피해금액도 제외하고 있어 농·축산업을 주생계로 하는 지역은 피해 정도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음.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져 동일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피해를 광범위하게 입은 지자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다른 지자체 구역 내 일부 읍·면·동에만 피해가 집중된 경우에는 그 지자체는 기준에 미달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음.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받는 생계지원 금액(1,157,000원)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금액(1,786,952원)에 못 미치는 실정임. 하지만 농업은 그 특성상 재해가 발생하면 그 해 가계소득이 크게 감소하고, 대파(代播)대금이나 농약대금 지원만으로는 피해 주민의 연간 손실을 보전하기가 미약하므로 생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재난지역 피해금액 산정 시 농작물, 가축의 피해금액을 포함하고, 지자체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되 인접 읍·면·동의 피해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며, 생계지원의 경우 필요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인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 및 제61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재의원 등 11인)

현행법에서는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면서,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제공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복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취소 후 2년 동안 제공자 등록을 금지하는 것은 당사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제공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동안 등록할 수 없도록 한 결격사유 중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7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일정한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현행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이나 장애인이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재산으로 인정되는데, 그에 따라 기존의 기초생활급여 수급권자가 수급권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오히려 국제경기에서 입상하여 국위를 선양한 장애인이나 중증질환자의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증질환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보험금과 장애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일시금 또는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은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위선양 장애인 및 중증질환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3항 신설).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하는 이정미 대표 / (사진출처 = 뉴시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주홍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소유자가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고 배설물을 즉시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공포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지 않도록 이를 제재하는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반려동물 민원이 층간소음 민원보다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반려동물의 확산에 따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동물의 소유자등은 타인에게 공포감, 불쾌감, 소음 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등을 통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인)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들의 잔혹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더욱이 일부 청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는 실정임.

이에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였을 때는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하도록 하고, 사형 및 무기형에 처해진 경우 형벌의 완화를 30년 유기징역으로 확대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제59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1인)

최근 청소년들의 신체발달이나 인지 능력이 빨라지면서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강력범죄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그 수법이 성인 범죄에 못지않게 점점 흉포화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어 소년 범죄의 발생을 억제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여 소년 범죄를 경감시키고, 선량한 국민이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경우 형량을 30년으로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량을 상향해 흉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3인)

현행법은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급계약의 체결 후에 최저임금액이 상승됨에 따라 계약 당시 결정된 인건비 단가가 결과적으로 다음 해의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법상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상황에서 도급인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해주지 않는다면 수급인이 단독으로 인건비 상승분을 떠안아야 하고, 나아가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음.

이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에 ‘인상 적용된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인건비 단가를 조정하지 아니한 행위’를 추가하여 도급인의 연대책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3호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 등 10인)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 표현이 많이 남아 있음.

특히, 일본식 용어는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 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역사·문화적으로도 일제의 잔재가 법문 속에 남아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이에 일본식 용어인 ‘당해’ 및 ‘계리’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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