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234호=김문석] 여중생들이 ‘평소 선배에 대한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집단으로 또래 여중생을 철골 자재, 소주병, 의자 등으로 100여 차례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이다. 앞서 지난 7월에는 10대 여중생 6명이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7시간여 동안 집단으로 또래 여학생을 집단 구타하는 영상이 SNS를 통하여 생중계 됐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는 청소년 폭행사건으로 우리 사회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생한 여중생 집단폭행사건들은 여중생들이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그 수법이너무나 잔인하고 폭력적이라 사회적 분노가 더욱 크다. 끔찍한 10대 집단폭력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학교폭력이나 청소년 범죄를 두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우리 사회는 절실히 고민해야 하며,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때이다.현재까지는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질러도 청소년 범법자에게는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하거나 형을 감경해 주는 ‘소년법’을 적용하고 있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 가해자도 1명은 만 13세라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만 14세인 나머지 3명도 소년법상 당장 구속이 어려울 것이라는 소식에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발생한 청소년 범죄는 성인 범죄를 뺨치는 정도의 잔혹성이 발현되고 그 정도가 점차 흉포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그리고 이들은 형사법상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히려 악용하는 사례까지도 나오고 있다. 반성은커녕 다른 또래들에게 범죄사실을 과시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이제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마냥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한계는 넘어선 것이다.

물론 강력한 처벌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이다. 어릴 적부터 부모들로부터 사랑받으며 공감과 지지 속에 성장해야 함에도 폭행과 학대, 부모이혼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된 청소년들이 가정과 학교에 합리적으로 적응하지 못하여 비슷한 처지의 또래들 간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또래 공동체는 가정, 학교, 나아가 사회에 대한 불만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심리적 박탈감을 일종의 사회적 분노 표출로 표현하는 분노형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미루어 보면 강력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도 이해는 된다.

하지만 이대로 청소년 범죄를 방치해서도 안 된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비행청소년들의 재범을 예방하는 길은 청소년들이 바른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부모와 교사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청소년들의 고민사항을 듣고 스스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의 인성교육으로 따뜻하게 보듬어 주고 우리 사회는 이를 관심 있게 지켜보아 준다면 위 같은 문제의 청소년 범죄는 예방될 것으로 확신한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