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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신혜영 기자] 오늘 수도권 지역 미세먼지가 ‘한 때 나쁨’으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8일 오전 7시 기준 지역별로 서울은 미세먼지 56으로 경기는 67, 인천 73, 강원 40, 대전 50 등으로 나타났다. 초미세먼지의 경우 강원 29, 세종 31, 충북 36, 충남 29, 대전 28 등으로 기록됐다.

한국환경공단은 토요일인 9일 미세먼지 농도가 전반적으로 오늘보다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오염으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수도권지역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저감조치 이행계획에 관해 일제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를 가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다. 지난해에도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을 내놓았지만 원인, 경로 등에 정확한 분석이 없어 실효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놓고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이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이 수년 째 실효성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세계 각국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벌금 부과 등 체계적이고 강력한 대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63년 청정대기법을 제정했다. 청정대기법은 발전소 등 고정오염원과 자동차 등의 이동오염원을 구분해 188개 대기오염원 리스트를 명시하고 이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규율하는 방식으로 체계가 구축돼 있다. 리스트는 8년마다 재검토해 다시 규정하도록 명시돼했다.

독일은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24시간 평균 50㎍/㎥, 연간평균 40㎍/㎥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3년부터 수도권의 일부 지자체인 사이마타현 치바현 등을 중심으로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디젤 차량에 대한 도로 운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차량소유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50만 엔(한화 약 55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국은 지난해 8월 대기오염방지법을 15년 만에 전면 개정, 오염물을 배출한 기업은 10만 위안(한화 약 1800만 원)이상, 100만 위안(한화 약 1억 7000만 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베이징은 ‘스모그 세금’을 물리고 있는 등 엄격한 단속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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