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역사상 최초의 헌법,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 마련

 1948년 7월17일 오전 10시, 이승만 제헌의회 의장이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했다. 조국이 일제에서 해방된 지 약 3년만인 1948년 5월10일에 제헌국회(制憲國會)가 구성되어 대통령제,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건국헌법이 1948년 7월17일에 제정·공포되었다. 닷새 전인 7월12일 국회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대통령중심제 헌법이 가결, 제정한 것을 조선왕조 건국일인 7월17일에 맞춰 공포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948년 7월17일] 대한민국헌법 공포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서의 입헌주의, 그 중에서도 대중민주주의와 복지국가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현대적 입헌주의를 그 기본질서로 삼고 있다. 대통령책임제와 국회 단원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제헌 헌법은 일본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을 모방해 3권 분립을 규정하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그 후 건국헌법의 두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고 1952년 7월7일 ‘발췌개헌’과 1954년 11월29일에 항거하는 학생데모에 의해 이승만 정부가 무너지고 의원내각제를 중심으로 하는 헌법이 1960년 6월15일에 공포되었다. 이 헌법은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를 처벌하기 위한 헌법상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형벌불소급(刑罰不遡及)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을 둠을 골자로 해 1960년 11월29일에 개정되었다(제4차 개정). ‘4·19’이후의 국가적 혼란과 집권당인 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말미암아 ‘5.16군사쿠데타’에 의하여 제2공화국은 단명으로 끝나고 제3공화국이 탄생되었다.
 
이후 1962년 12월26일에 대통령제와 단원제로의 환원을 골자로 하는 1962년 헌법이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그 성질상 전면개헌이었다(제5차 개정). 1962년 헌법은 1969년 10월21일에 개정되었고(제6차 개정), 그 후 1972년 12월27일에 다시 개정되어 ‘유신헌법’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제7차 개정). 1979년 10월26일에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하자 극도의 정치적 혼란기를 거쳐 1980년 9월9일에 정부 측의 개헌시안이 확정되고 동년 10월22일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제8차 개정이 확정되었다.
 
1980년 10월27일 제9차 개정을 거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 성문헌법이 시행되었다. 1987년 현행헌법과 특이한 것은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의 계승(전문), 편제상 국회를 정부의 장앞에 두었고, 대통령 직선제,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전면 실시, 헌법위원회의 폐지와 헌법재판소 신설 등이다.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자주독립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같다. 이에 정부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17일을 국경일인 제헌절로 정했다. 해마다 제헌절에는 헌법수호를 다짐하는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관공서와 가정에서 국기를 게양해 이 날의 뜻을 되새겨 왔다.
 
[1989년 7월1일] 전 국민 의료보험시대 개막
 
의료보험은 1977년 7월 처음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시행된 데 이어 1979년 1월부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사로 확대됐다. 1988년 1월에는 농어촌 지역 주민으로, 이듬해인 1989년 오늘부터 도시 주민들에게도 적용됨으로써 전 국민이 의료보험제도의 대상이 됐다.
 
‘전국민 의료보험’은 당시 영국·덴마크 등 선진복지국가들에 이어 18번째로,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0년 3월 미국 의료보험개혁법안 통과와 비교해 보면 미국보다 21년이나 앞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는 1963년 12월 「의료보험법」 제정으로부터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전통적인 뿌리를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의료보험법은 1959년 보건사회부 주관 하에 결성된 ‘건강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회’가 최초 설계자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당시 의료보험법에서 강제조항이 삭제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제도적 틀만 남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6년 12월 의료보험법 전면개정시 강제가입조항이 삽입되면서 의료보험은 사회보험제도로서 자리를 잡게 된다. 정부는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체의 직장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1979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까지 확대하여 1986년 말에는 전국민의 47.7%가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
 
1986년 9월 정부는 ‘국민복지 증진대책’을 통해 당초 ’90년대 초로 계획되었던 전국민 의료보험의 일정을 ‘89년으로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88년 1월부터 농어촌지역에 의료보험을 전면 실시하고 1989년 7월부터는 도시지역까지 확대하여 선진국가들이 40년에서 80년의 오랜 세월이 걸려서 실시한 전국민 의료보험을 12년 만에 달성했다. 이후 의료보험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지역건강보험, 직장건강보험의 통합과정을 거쳐 2000년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재탄생한다.
 
‘전국민 의료보험 시대’ 의료보험제도는 사회보장의 핵심제도로서 모든 국민이 치료비 걱정 없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라는 면에서 중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보장제도를 확대·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시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전국민 의료보험이 지연되다가 이제서야 의료의 ‘공공성’을 이룬 미국의 사례를 볼 때, 20년 전 일찍이 빈곤한 계층에게까지 의료제공을 확대함으로써 복지국가의 토대를 쌓고 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이루고자 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값어치 있는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1930년 7월13일]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 개막
 
1930년 7월13일, FIFA(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국제축구연맹) 주관 아래 처음으로 월드컵축구대회가 개막됐다. 남미 우루과이의 수도 몬테비데오에서 개막된 제1회 월드컵축구대회는 1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1930년 7월13일부터 30일까지 18일간 개최되었다. 제1회 월드컵 개막전은 프랑스와 멕시코와의 대결로 펼쳐졌다. 결과는 프랑스가 멕시코를 4대 1로 물리쳤다.
 
사실 당시 제1차 세계대전 후의 복구사업과 대공황과 유럽에서 멀리 떨어진 우루과이에서 개최되는 점 때문에 대회 시작 두 달 전까지 유럽에서 단 한 나라도 월드컵 참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프랑스의 줄 리메(Jules Rimet) FIFA 회장이 적극 교섭에 나선 결과 유럽 4개국, 남·북아메리카 9개국 등 13개국이 지역별 예선전 없이 초청형식으로 출전하게 되었다.
 
당시 대회는 13개국이 4개조로 나누어 3개 경기장에서 리그전을 치렀으며 각조에서 1위를 차지한 4팀은 준결승에 진출하여 토너먼트 방식으로 우승을 가렸다. 대회 결과 우루과이가 우승, 아르헨티나가 준우승, 미국이 3위를 차지했으며 예상과는 달리 수준 높은 경기내용을 펼치면서 성공적인 대회가 되었다. 18개경기가 치러진 이 대회의 총관중은 43만 4500명, 평균관중은 2만 4139명, 총득점은 70점, 경기당 평균득점은 3.88점이다. 우승국인 우루과이는 줄 리메가 기증한 높이 30cm의 순금제 여신상 트로피인 줄리메컵을 받았다.
 
[1969년 7월20일] 아폴로 11호 달 착륙
 
1969년 7월20일. 전세계 35억 명의 인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인간은 처음으로 지구 아닌 다른 천체에 첫발을 내딛었다. 미국의 아폴로 11호의 우주비행사들이 달 표면에 착륙한 것. 아폴로 11호의 닐 선장 닐 암스트롱, 사령선 조종사 마이클 콜린스, 달착륙선 조종사 버즈 올드린은 달 표면에 발을 디딘 첫 번째 우주비행사들이 되었다.
 
아폴로 11호 우주선은 이들을 태우고 7월16일(지역시각으로) 9시32분에 케네디 우주 센터에서 출발했다. 76시간 후 달 궤도에 진입한 직후 암스트롱과 알드린은 착륙선인 이글로 들어갔고 사령선인 콜롬비아에서 분리되었다.
 
암스트롱은 이글호를 달 표면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착륙선의 컴퓨터가 잘못 경보를 울렸고,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7월20일 오후 4시 17분 42초(미국EST 기준)에 ‘고요의 바다’에 착륙했을 때 연료가 30초분 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암스트롱은 “휴스턴 이쪽은 고요의 기지, 이글호 착륙했다”라고 무선을 보내왔다.  몇 시간 후 10시56분 암스트롱은 달 표면에 첫 발을 내 디뎠다.  이 작은 한 걸음이 인류를 위한 거대한 도약이라고 암스트롱은 말했다.
 
알드린은 몇 분 후에 암스트롱과 합류해서 두 사람은 두 시간 반 동안 몇 가지 활동을 수행했다. 월석 샘플을 모으고 태양풍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했다. 또한 미국 성조기를 달 표면에 꽂았고 아폴로 1호 승무원들을 기리며 휘장 하나 남겨 두었으며 아폴로11호 임무를 기념하는 작은 패도 남겨두었다.
 
두 우주비행사는 달 표면에 체류한 2시간 반 동안 과학관측장치 설치와 암석채집 등을 마치고 비행사 클린스가 홀로 기다리던 사령선으로 되돌아갔다.  그리고 착륙 나흘 만인 7월24일에 3명 모두 무사히 지구로 귀환하여 하와이에 7월24일 도착했다.
 
이로써 달에 장치한 과학 장비들에 의해 달의 기원 구조 등이 부분적이나마 밝혀질 것이며,  기상 우주 체계 등의 연구 진공우주 관측에 절호의 기회가 되었다. 이들이 가지고 온 월석의 일부는 세계 9개국 142명의 과학자에게 나누어 주어 연구케 하였는데 우리나라에도 분배 되었다.
 
[1967년 7월8일] ‘동백림 공작단 사건’ 발표
 
1967년 7월8일 김형욱 중앙정보부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활동한 대규모의 반정부 간첩단을 적발해 수사하고 있다고 발표한다. 이른바 ‘동백림 공작단 사건’. 중앙정보부는 유럽으로 유학을 다녀왔거나 유학중인 교수와 학생, 예술인 등 194명이 이 간첩단사건에 관련됐다고 밝혔다.
 
중앙정보부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들은 1958년 9월부터 동백림 소재 북한대사관을 왕래하면서 이적(利敵)활동을 한 데 이어 일부는 입북 또는 노동당에 입당하고 국내에 잠입하여 간첩활동을 해왔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정보부는 서울대학교 문리대의 민족주의비교연구회도 여기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발표했다.
 
5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 피고 34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린다. 조영수, 정규명 씨 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고 음악인 윤이상 씨 등 4명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등 피고인 34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받는다. 이후 사법부는 동백림 및 민족주의비교연구회 사건을 별도 심리하기로 결정하고 1969년 3월까지 동백림사건 관련 재판을 완료해 사형 2명을 포함한 실형 15명, 집행유예 15명, 선고유예 1명, 형 면제 3명을 선고했다.
 
하지만 중앙정보부의 발표와 달리 동백림사건 관련자 중 실제로 한국에 돌아와서 간첩행위를 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단순한 호기심에 북한에 잘 도착했다는 신호를 보낸 정도였다. 중앙정보부는 대규모 간첩단이라고 해 무려 203명의 관련자들을 조사했지만 실제 검찰에 송치한 사람 중 검찰이 간첩죄나 간첩미수죄를 적용한 것은 23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실제 최종심에서 간첩죄가 인정된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국정원 과거사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6년 1월26일에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동백림 사건에 대한 조작 의혹이 일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재평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1971년 7월8일] 백제 무령왕릉 발견
 
1971년 7월8일 충남 공주 금성동에서 백제의 25대 무령왕과 왕비가 합장된 고분이 발견됐다. 너비 3.5미터, 길이 7미터의 돔 형식으로 된 돌벽돌 무덤이다. 무령왕릉은 벽돌로 만들어진 전축분이며 당시 중국 남조의 무덤양식을 받아들여 만든 무덤으로, 입구에서 방까지 긴 연도를 만들고 그 끝에 있는 방에 부부가 합장되어 있는 형태이다. 연꽃 모양을 새긴 벽돌은 당시 불교적 세계관에서 무덤이 만들어졌음을 알려준다.
 
백제 고분 제6호의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찾아냈다. 이 날부터 같은 해 10월 말까지 발굴이 계속돼 왕릉의 전모가 드러난다. 지석을 통해 왕과 왕비가 1,445년 전에 이 능에 묻혔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이곳에서 발견된 청자와 백자, 순금 왕관을 비롯한 금, 은, 공예품 등 국보급 부장품 50여 점이 쏟아져 나와 백제문화와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됐다. 대부분 국립공주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옛날에는 무령왕릉 내부를 공개하여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으나 현재는 보호 차원에서 출입이 금지되어 있고, 대신 아래쪽에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무덤 내부의 모습과 그 안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살피게 하고 있다.
 
하지만 출토된 유물들의 내용과 더불어 고대 무덤의 주인을 최초로 밝혔다는 점에서 최고라 꼽히지만, 엄청난 발견에 지나친 관심이 쏠린 나머지 체계적인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장을 출입하는 기자들로 인해 유물이 훼손되는 일이 발생해 최악으로 기록되고 있다.
 
[1951년 6월16일] 휴전협정 조인, 6.25전쟁 종결
 
1951년 6월16일 트리그브리(Trigbri) 유엔사무총장이 한국전의 휴전을 정식제의 하며, 6월27일에는 그로미코(Gromyko)소련 외무상이 휴전관련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소련의 제의에 대해 검토 후 휴전회담 가능성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1951년 6월29일 유엔군 사령관 리지웨이(Ridgeway)장군으로 하여금 휴전을 제의하도록 지시를 하달했다.
 
1951년 7월8일 개성 북쪽에 위치한 ‘래봉장’에서 대령급을 대표로 하는 에비회담을 개최키로 합의, 최초의 접촉을 갖게 되었다. 그 후 7월10일 첫 휴전회담이 개최, 26회까지 개성(래봉장)에서 회담을 갖고, 1951년 7월20일부터 판문점으로 회담장소를 이동, 휴전을 위한 회담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드디어 7월27일 유엔측 대표 해리슨 중장과 북한측 대표 남일이 판문점에서 열린 휴전회담에서 개전 후 3년 1개월 2일 만에, 회담 개시 후 2년 17일 만인 1953년 7월27일 오전 10시 제159차 본회의장인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식장에서 마침내 전문 5개조 63개항으로 된 휴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6.25전쟁은 종결됐다.
 
[1950년 7월12일] 대전협정 조인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12일 우리나라와 미국은 임시수도 대전에서 한국군 작전 지휘권을 미군에게 넘기는 이른바 ‘대전협정(大田協定)’에 서명한다. 정식명칭은 ‘재한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으로 그 내용은 주둔군의 형사 관할권만을 규정한 일정의 잠정적 협정이었다.
 
대전협정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①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배타적인 재판권은 미국군법회의에서 행사하도록 하고, ②미군의 한국인에 대한 구속은 한국인의 미군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한 가해행위가 발각된 경우에 한하며, ③한국정부는 전쟁이라는 절박한 사태에 임하여 미군은 미군 이외의 여하한 기관에도 복종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이 협정에서 ‘전쟁이라는 급박한 사태에 임해 주한 미국 군대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미국 군법 회의가 배타적인 관할권을 가진다’로 규정했다.
 
대전협정이 서명과 함께 발효됨에 따라 맥아더 UN군 총사령관은 미국의 워커 중장에게 한국군에 대한 작전 지휘권을 부여한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은 맥아더에게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을 맡아 달라는 서신을 보냈다. 북한군의 기습적 남침으로 후퇴를 거듭하던 시급한 상황에서 보낸 구조요청이었다. 맥아더가 이승만 대통령의 이 제안을 수락함으로써 각서 교환 형식의 대전협정이 체결된 것이다.
 
대전협정은 한국전쟁의 절박한 상황에서 한국의 일방적인 양보로 이루어져 미군의 범법행위 등에 대해 한국정부는 주권국가로서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그 뒤 1953년 7월 휴전이 이뤄진 이후 한·미 사이에 ‘합의 의사록’을 체결하면서 ‘작전지휘권(operational commands)’의 명칭이 ‘작전통제권(operational control)’으로 바뀐다. 1966년 7월9일 대전협정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그 내용에 있어 1951년 ‘나토(NATO)협정’으로 접근하기 위해 서울에서 새로운 군대지위협정을 체결했다. 바로 ‘한미행정협정’이다. 이 후 1967년 2월9일 체결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미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2조에 의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작전통제권은 40여 년이 지난 1994년 12월1일에야 한국군은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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