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골프장과 리조트 매물들이 잇달아 M&A 거래로 성사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골프장과 리조트들뿐만 아닌 회생절차에 돌입한 대다수 업장들에 대해서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사회경제구조와 레저트렌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과오와 부실의 책임을 지지 못하고 피해는 채권단이나 회원구성원들에게 전가한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에 열악해진 영업환경과 회원권의 시세하락에 따라 자의든 타의든 기업회생신청에 들어간 업장들이 증가했었기에 오히려 M&A 흥행 자체는 골프장 및 회원권시장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주목된다. 무엇보다도 기업회생절차상의 M&A는 회원권을 비롯한 각종 채무변제를 위한 자금의 확보와 과거 부실을 털고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궤도로 갈 수 있는 여건을 열어주는 마지막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최근에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골프장들의 M&A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채권변제율이 상당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 2013년 ‘골프클럽 큐 안성’의 경우는 회원권채권 변제율이 17%에 그치면서 골프장 부실화에 대한 경종을 울렸었고 한술 더 떠서 가산노블리제CC 같은 경우는 회원들의 피해를 막고 경영을 정상화하고자 당사자들이 직접 골프장을 인수하였으나 결국 자금모집에 실패하면서 회원권 자체가 휴지조각이 되어버린 사례가 발생하면서 부실 골프장 회원권의 매매는 업계에도 한동안 금기시 된 바가 있었다.
 
하지만 이후 여주권의 신라CC와 캐슬파인CC의 경우는 우여곡절 끝에 각각 50% 및 55%로 현금변제비율이 급등했으며 나머지는 출자전환처리 되면서 당시 회원권채권금액의 30~50% 미만의 수준이던 시세에 비해 유리한 여건으로 회생절차가 마무리 되었다. 급기야 금년 4월에는 필로스CC가 회원권 보유자는 60% 현금변제와 40%는 출자전환 및 선불카드 지급으로 마무리 됐고 6월에는 자금난에 기업회생이 진행되던 파인리조트를 상대로,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운영하는 유진PE가 회원권 채권 전액을 반환하는 조건을 걸고 M&A에 성공하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러한 추세적 변화로 보자면 당분간 부실골프장들을 인수하려는 이들 업체들의 시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적절한 매물 확보에는 경쟁이 붙어 가격대가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지적이다. 그렇게 되면 동시에 부실 골프장에 속한 회원권시세도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조짐이 크고 경우에 따라서는 필로스나 양지회원권 같은 큰 수익이 가능한 회원권이 발생할 수도 있고 만약, 이미 시세가 오른 이후 M&A가 불발된다면 오히려 시세가 급락하는 상황이 연출될 여지도 충분하다.
 
그리고 기업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M&A의 경우 퍼블릭으로 회생절차가 인가되더라도 선불카드나 출자전환에 따른 주주에게 일부 회원혜택을 제한적이나마 제공을 하고 있어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무늬만 퍼블릭이고 사실상 그린피 할인이나 그린피를 대납할 수 있는 선불카드의 소지자체가 회원제 골프장과 크게 다를 바 없기 때문인데, 법리적인 명확한 구분이나 정책적 지침이 없다보니 최근 일부 회원제 골프장이나 정상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퍼블릭 골프장들도 선불카드와 주주제로 회원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미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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