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시청
[시사매거진] 강릉시는 FTA 체결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도라지 재배 농업인 등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자는 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돼있어야 하며, 한중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도라지를 생산한 자로서, 자신의 비용으로 도라지를 직접 재배하며, 지난해에 생산·판매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한다.

직불금 지급절차는 농가가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오는 7월 말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시청 산림과에서 현장조사와 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지원금 규모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당 173원(추정금액)으로 지원 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법인은 5천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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