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 개정 발간

▲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 개정 발간
[시사매거진]방위사업청은 방산 원가업무를 수행하는 원가 업무 담당자들이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이하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최신화해 발간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를 방산업체와 유관부서에 배포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2012년 5월 이후 개정된 방산 이윤, 퇴직 급여 설정률, 수출 촉진 활동비 지원 범위 확대 등 방산원가 규정을 연도·비목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업체들의 해외 수출을 촉진·장려하기 위해 시험평가 비용에 대한 원가 인정 기준 내용을 구체화해 포함했다. 업체에서 국외에 무기체계를 수출할 경우 상대국 정부에 시험평가를 통해 성능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때 발생되는 제품 운송비, 유류·탄약비, 시험장 사용료, 기타 시험평가 필수 소요비용 등을 원가 산정 시 보전해 주는 것이다.

또한, 방산 제비율 산정 시에 유의하거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 등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문의가 많은 회계 질의에 대한 회신 사례 등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제비율 산정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원가업무 담당자가 국방통합원가 시스템에 제비율 자료를 입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접속부터 비목별 작성, 제출 방법까지 시스템 사용 방법을 총망라해 수록했다.

방사청 원가회계검증단장(김형택 고위공무원)은 “‘방산원가 대상 물자 제비율 산정 실무‘책자를 개정해 방산 제비율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고, 원가담당자들의 업무역량을 한층 향상시키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한 제비율 산정 실무 책자는 방위사업청 홈페이지 (www.dapa.go.kr) ‘간행물 > 업무가이드북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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