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변경, 갱신, 종료 시 연대보증 마무리…제도의 사각지대 문제 해소

이르면 오는 7월1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 신용카드사, 캐피탈·할부·리스사, 보험사 등 2금융권의 연대보증이 전면 폐지된다. 지난 4월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로 은행과 제2금융기관, 일부 대부업체들은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인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또 연대보증인이 5월 중순부터 ‘주 채무자가 연락이 두절됐거나 변제 의지가 없는 만큼 내가 채무를 대신 갚겠다’는 의사를 국민행복기금에 전하면 채무감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행복기금 측은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기존 보증인을 지원해야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기존 연대보증 피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주채무자가 연락두절이 되지 말아야 하며 채무조정에 응할 확실한 의사가 필요하다. 기존 여신은 축소시키지 않고 연대보증 조건만을 해소하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할 경우 5년의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해소해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계약 변경, 갱신, 종료 시 연대보증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기존 여신은 축소하지 않은 채 연대 보증 조건만 없애되 여신회수가 불가피하면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준 2금융권의 경우 전체 거래의 14%가 연대보증이었다. 연대보증인은 155만 명, 보증액은 75조 원 규모다. 1인당 보증금액은 대출의 경우 1,600만〜7,500만 원, 보증보험의 경우 평균 2억 원 정도다. 이번 조치로 최대 120만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하고 있다. 

단, 연대보증이 완벽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 사업자 대출 시 연대보증은 사업자등록증상 ‘공동 대표’, 법인 대출·보증 보험은 지분 30% 이상을 가진 최대주주·대주주, 대표이사 중 1명만 가능하도록 했다. 차량 구매 대출은 장애인과 생업을 위한 차량 구매 시에만 연대 보증이 허용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에 의존하던 일부 서민들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에 일부 애로가 생길 가능성은 높다. 일례로 어선 선원·공사장 인부 등은 근무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재직증명서·고용 계약서 발급 등을 통한 근로관계 입증이 어려워 휴무기간이나 긴급상황(병원비 등)이 발생하면 연대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왔다. 

서민금융공급 축소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담보대출에 연대보증 입보된 사례가 70~90%에 이르는 등 많은 연대보증이 관행화되어 있는 측면도 있다며 금융회사가 신용·담보 평가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여신공급 축소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연대보증 폐지에 따른 햇살론 지원 절차를 개선하고 확대해 이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상호금융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에서 9~12%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기존에는 혜택을 받으려면 현금소득 수령자도 재직증명서를 내야 했고 200만 원 한도로 지원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보수지급명세서 등 최소한 소득 증빙만으로 400만 원 한도까지 대출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햇살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일부 중소 대부업체나 사금융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부업의 연대 보증 개선 방안도 검토된다.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 산와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바로크레디트대부, 리드코프 등 상위 5개 계열 대형 대부업체는 제2금융권과 같이 7월부터 폐지된다. 신규로 체결되는 계약에 대해 자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향후 금감원의 실태 파악 등을 거쳐 대부업권 전반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부터 연대보증제도 개선 이행 실태에 대해 종합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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