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특별자치시
[시사매거진] 세종특별자치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이 간소화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신규로 발급 받는 17세 고등학생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관내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주민등록증 분실·훼손 등으로 재발급을 받을 경우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민원창구(민원24시)로도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진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도 지문으로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기존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하면 무료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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