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 내 미 신고 · 납부시 가산세 20%

▲ 충청북도
[시사매거진] 충북도는 과세기준일(7.1.)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의 주민세(재산분)을 오는 7월 31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기한 내에 세금을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20%를 더 내야 하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1일 0.03%(3/10,000)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방법은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고지서 수령 후 전국 농협 및 우체국 등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으며, 매년 7월1일 기준으로 사업소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신고납부하는 재산분 주민세, 매년 8월1일 기준으로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 최근 12개월간 사업소급여총액이 1억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가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있다.

충청북도는 주민세(재산분) 납부 편의를 위해 11개 시·군에 주민세(재산분)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신고납부된 주민세(재산분)는 12,686건 약 80억원으로 전체 주민세 550억원의 14.5%를 차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