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 5건 서울시 패소

▲ 2016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예비비 사용내역
[시사매거진]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오봉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1)은 지난 22일 서울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및 기술심사담당관 2016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를 통해 서울시 공공공사 중 공기연장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바로 협의조정을 함으로써 준공 후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 공공 공사의 공기연장 등으로 발생한 간접공사비를 받기 위한 소송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공사가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기본계획 변경 등의 귀책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발생한 인건비와 여타 비용이 발생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는 탓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공공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소송 판결금에 대한 부득이한 예비비 지출은 인정되지만, 앞으로 준공기한을 철저히 준수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하게 주문하고,

공사 중에 시 귀책사유에 따른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계약분쟁자문소위원회’를 통해 간접공사비 등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준공 후 소송이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어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타 소송에 미칠 영향도 클 것이라 판단되므로 소송과정에서 면밀한 법리검토를 통해 서울시의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2016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살펴보면 서울시는 총 5건의 간접공사비 지급 소송에서 패소해 판결금 669억 9천만원을 예비비로 지급했다.

이러한 서울시의 간접비 청구 소송은 지난 2013년 ‘수도권 지하철 7호선 연장선 1∼4공구(서울구간)’ 공사에 참여한 시공사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이후 본격화 된 것으로, 당시 법원은 '서울시가 건설사가 청구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와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고, 예전에는 발주처와의 관계를 생각해 공기 지연에 따른 간접비를 포기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최근 건설업계가 어려워지면서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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