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에 과징금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
[시사매거진]공정거래위원회는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클레임 비용을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겨 대금을 깎은 현대위아(주)에 과징금 3억 6,100만 원 부과와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위아(주)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자신의 전자 입찰 시스템(A-ONE)을 통해 최저가 경쟁 입찰을 실시했다.

그 중 24건의 입찰에서 최저가로 응찰한 수급 사업자와 추가로 금액 인하 협상을 해 최저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17개 수급 사업자에 총 8,900만 원)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현대자동차(주)로부터 부품 하자 등을 이유로 소비자 클레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받았다.

그 중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현대위아(주) 자신에게 귀책이 있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함에도 총 3,400만 원을 28개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고,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했다.

2,309건의 소비자 클레임은 조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이거나 설계적 · 기능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로 현대위아(주) 자신에게 책임이 있거나, 하자 원인을 특정하기 곤란한 것이다.

현대위아(주)는 같은 기간 동안 완성차 업체로부터 총 37억 8,000만 원의 클레임 비용을 제기받고, 이 중 32억 7,000만 원(86.5%)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5억 1,000만 원(13.5%)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켰다.

공정위는 현대위아(주)가 위반 행위를 자진시정했으나,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과 감액 행위가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되고 피해 수급 사업자가 45개이며 위반 기간도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3억 6,100만 원의 과징금,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인 경쟁 입찰 방식을 악용해 하도급 대금을 깎는 사례 등의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공정위는 하반기에도 업종을 선별해 부당 대금 결정 · 감액, 기술자료 제공 요구 등 중대한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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