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6개월 이상 근무 기간제 교사, 공무직 근로자도 받는다

▲ 경기도 의회
[시사매거진]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권미나 의원(자유한국당, 용인4)이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16 결산 심의에서 도교육청으로부터 맞춤형복지제도의 수혜 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 및 교육공무직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공무원의 복지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근속기간 및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일정한 복지예산을 포인트 형태로 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료비보장보험, 건강검진,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게는 기본포인트 이외에 근속포인트와 가족포인트를 병합해 제공해왔고, 교육공무직원에게는 기본포인트를 제공해왔으나,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자 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제 교사와 교육공무직원들은 포인트를 배정받지 못하는 차별를 받아 왔다.

특히 지난 세월호 참사 당시 희생된 단원고 김초원, 이지혜 교사의 경우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에 의한 교직원 단체보험에 가입되지 못해 보상금도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했다.

권미나 의원은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은 교육가족 누구에게나 공평히 배분돼 사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교육가족의 복지를 위한다는 혜택이 다른 사람에게는 차별과 박탈감의 불씨가 돼서는 안될 것”이라며 “교육가족 모두가 차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진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장은 “2018년 본예산에 맞춤형복지제도 적용 대상을 근로계약기간 1년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원으로 확대되도록 반영하겠다”고 말하고, “교육공무직원에 대해서도 노조와 교섭을 통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및 교육공무직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청의 경우엔 6개월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맞춤형복지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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