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분 간의 숨 막히는 추격전 실탄 쏴 검거

지난 3월2일 오후 11시 53분경 용산경찰서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해밀턴 호텔 앞에서 주한미군이 “공기총이나 새총을 쏘는 것 같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이태원 지구대 경찰 2명이 출동해 현장에 도착했다.

경찰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에서 옵티마 승용차를 탄 주한미군 B(23) 일병 등 3명을 발견하고 검거에 나섰으나 미군 용의자들은 경찰을 차량으로 밀고 도주했다. 마침 인근 은행 현금지급기 창구에 갇힌 외국인을 도와주려 출동한 이태원지구대 임성묵(30)이 택시기사 최 아무개(38) 씨의 신고를 받고 최 씨의 택시에 올라타 함께 미군 차량을 추격했다.

미군들은 시속 150~160km의 속도로 도주했고 추격전은 10분가량 이어졌다. 이들이 광진구 성수사거리의 한 막다른 골목에 도주로가 막혔기 때문이었다.

미군들은 검거를 위해 접근하는 임 순경을 향해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4차례나 돌진했다. 임 순경은 공포탄 1발을 쏘고 차량이 멈추지 않자 차량의 바퀴 등에 실탄 3발을 발사했으나 미군들은 임 순경의 왼쪽 무릎과 발등을 들이받고 다시 도주했다.

경찰은 차량번호를 추적해 차량이 미군소속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차를 운전한 B일병은 왼쪽 어깨에 실탄을 맞아 미군병원에 입원했으나 생명이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미군차량은 도주과정에서 이태원과 광진구 도로변 등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시민 2명을 이 받는 등 무법천지를 달렸다.

경찰은 미8군과 미군 범죄수사대인 CID와 협조해 B일병을 피의자 신분으로, 동행한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4일 오전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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