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신청으로 인 · 허가 가능여부 판단

▲ 무안군
[시사매거진]무안군은 법정민원 중 거부처분을 했을 경우 민원인에게 경제적으로 무거운 부담이 되는 민원 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인·허가 가능여부를 알아볼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전심사청구 대상 업무로는 복합민원으로 정식으로 신청할 경우 토지매입 등이 필요해 민원인에게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이나 행정기관이 거부처분을 할 경우 민원인에게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민원이다.

무안군은 환경폐기물을 비롯해 유통업, 묘지, 농지, 산지, 개발행위, 중소기업 및 공장승인 등 18종의 대상 업무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신규 대상민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확대 운영해 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심사 신청은 민원인이 군청 종합민원실을 방문해 신청서와 소정의 약식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해당부서의 검토 후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사전심사가 가능한 민원의 종류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무안군 홈페이지(www.muan.go.kr)를 통하거나 종합민원실(☏061-450-5412)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무안군 관계자는 “사전심사청구제를 이용하면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어려움과 불편함이 상당 수준 해소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도이용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시사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