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포인트로 세금납부 가능

아는 만큼 혜택이 커지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매년 연말이 다가오면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본격적으로 고민하게 된다. 서류몇 장 더 챙기는 것만으로도 기대하지 않던 부수입이 짭짭하게 생기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들에게 있어선 피할 수 없는 보너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달라진 세법에 따라 소득공제내용도 달라지고 있어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항목을 꼼꼼히 따지고 챙겨야 톡톡히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올해 역시 달라진 점이 많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지 않는다면 자칫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연말정산 방법을 알아보자.


1,500만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세를 총결산하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된 세법 내용과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빠짐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2년 연말정산, 어떻게 달라졌나

우선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월세·전세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월세 소득공제’와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대상을 확대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이 3,000만 원 이하에서 5,000만 원 이하로 높아지고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요건이 완화되었다.

따라서 그동안 부양가족이 없어서 공제를 받지 못했던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들도 월세액 등을 공제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공제대상자는 임차물건지와 주민 등록료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법원에서 임대차계약증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직불(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도 지난해 25%에서 30%로 상향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뒷받침하도록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렸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은 30% 공제율을 적용하고 한도액(총 급여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경우 추가로 100만 원까지 더 공제받을 수 있다.

국외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도 눈에 띈다. 그동안‘유학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유학생의 국외 교육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유학 중인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국외교육비도 유학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공제 가능하다.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국외 유학중인 고등학생·대학생을 위해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고등학생은 300만 원, 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다만 취학 전 아동과 초·중등학생은 계속해 국외유학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고정금리, 비거치식 이자상환에 대하여 소득공제 한도를 우대 적용한다. 가계부채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유형 또는 차입금 상환방식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해 적용한다.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의 70%이상을 고정금리에 의해 이자를 지급하거나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 한도는 연 1,500만 원까지 확대한 반면, 그 외의 대출은 연간 500만 원까지로 공제한도 축소했다. 단 2012년 1월1일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적용되며 이전 차입분은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은 연 1,000만 원, 30년 이상은 1,500만 원이 적용된다.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도 연장했다. 법정기부금의 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전액을 추후 3년간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빠지지 말고 챙겨라”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중에서도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두고 있다.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직계비속의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되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인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자)뿐만 아니라‘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장애인이 소득금액 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만 충족하면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으며 장애인 추가공제(200만 원)도 가능하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 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에 속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제한은 없다. 단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형제·자매가 나누어 공제할 수는 없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한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 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도 가능하다.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다.

따라서2012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해 공제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 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또한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 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며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단, 시력교정용 이외의 썬글라스 등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의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능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예시 : 500만 원-근로소득공제 400만 원(500만 원×80%)=소득금액 100만 원) 쉬워진 연말정산, 종이 없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빙 12개 항목(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퇴직연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기부금)을 1월15일 오전 8시부터 서비스가 실시된다.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자료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이미 자료조회를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동의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만 20세 미만 자녀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미성년자녀 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를 추가 제공해 근로자가 간편하게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복구입비는 기본공제대상자인 중·고생 1인당 50만 원 한도로 교육비에 포함하여 공제가능하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근로자가 전자파일로 다운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근로자가 제출한 전자파일의 영수증 금액이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자동 추출되어 회사는 영수증 금액의 정확성 확인을 위한 수작업과 종이의 출력이 필요 없게 되어 납세협력비용 절감 가능하다.

‘종이 없는 연말정산’을 실시하고자 하는 회사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전자파일 인식(영수증 금액 추출) 프로그램을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과 연계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또한 연말정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이용자별 맞춤형 안내책자를 발간·배포했으며 국세청홈페이지에서 e-book으로 제공 중이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말정산을 미리 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소득공제, 이것만은 주의하자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근로자는 제공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 해야 한다.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을 모아 항목별로 근로자가 자가 진단할 수 있도록‘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활용하면 소득공제 가능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는 연말정산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다공제자를 가려내어 수정신고 안내 및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과다공제자로 밝혀지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소득공제 신청 전에 공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야 추후 불이익이 없다. 불성실 신고자가 많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해서는 원천세 전반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주요 과다공제 유형

▶ 소득금액 기준(100만 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 가하다.

▶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를 할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으로 기본공제하는 것도 불가하다.

▶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이주 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서 제외된다.

▶ 연금저축 과다공제 -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에도 당해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하다.

▶ 보험료 과다공제 -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다.

▶ 교육비 과다공제 -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국내·국외 대학원의 교육비와 외국대학 편입을 위한 예비교육과정·정규과정이 아닌 어학연수 과정에 납부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과다공제 – 형제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누어서 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간병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의료비로 공제 받을 수 없다. 또한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 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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