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로워지는 제도, 어떤 혜택 볼 수 있나
스팸메일 형사처벌 가능. 초,중,고 주 5일 수업 월 2회로 확대
과태료만 부과되었던 불법 스팸메일 발송자 처벌이 올해부터는 1년 이하 징역까지 강화된다. 이와 더불어 2006년 병술년을 맞아 금융, 교육, 행정 등 각 분야에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를 몰라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 분야별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주요내용에 대해 점검해보자.

세제, 금융, 정보통신 분야
▲주택 종부세 대상 확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현행 9억원에서 올해에는 6억원으로 낮아진다. 과세방법은 현재 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뀐다.
▲거래세 인하=개인 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는 기존의 2%에서 1.5%로, 등록세는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씩 내려간다.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 실가 가세=올해부터 1가구 2주택, 비사업용 나대지, 잡종지, 부재지주 소유농지, 임야, 목장용지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된다.
▲소형 식당,가계 부가세 경감=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의 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율이 40%에서 올해는 30%로 줄어들고 소매업은 20%에서 15%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음식,숙박업자의 연간 부가세 경감액은 매출 규모별로 24만~48만원, 소매업은 12만~24만원이다.
▲퇴직금 불입액 소득공제= 퇴직연금 불입액에 대해 기존의 연금저축불입액(연간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과 합쳐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방카슈랑 확대=10월부터 은행에서 상해, 질병, 간병, 보험 등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제3보험’중 만기환급형의 상품판매가 허용된다.
▲생,소본 설계사 교차판매=8월부터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설계사들이 서로 상대방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4월부터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최고 79%인상된다. 과?오납 자동차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해 환급받을 수 있다.
▲과 오납 자동차 보험료 환급=4월부터 보험회사가 계약자로부터 고의나 과실로 보험료를 과다영수 한 경우 과 오납 보험료는 물론 납일일로부터 환급일 까지의 이자를 더해 환급해야 한다.
▲보험설계사 펀드 판매 허용=올해 안에 일정자격을 갖춘 보험설계사나 투자 상담사들이 가정을 방문, 펀드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SKT, CID 요금 무료화=SK텔레콤은 1월부터 발신자번호표시(CID)요금을 무료화 한다.
KTF와 LG텔레콤 등 후발사업자들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나 상당한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불법 스팸 발송지에대한 처벌 강화=가짜 e-메일로 개인 정보를 빼내거나 불법행위를 위해 스팸메일을 발송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동전화 번호 안내서비스 제공=2월부터 유선전화 외에 이동전화에 대한 번호 안내 서비스가 의무화 된다. 번호 안내 서비스 방법은 음성, 인터넷, 책자 중 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노동, 교육 분야 보장
▲채용시 건강진단제도 폐지=근로자를 채용할 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건강진단 제도가 폐지된다.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 인상=실직자에게 지급되는 1일 실업급여 실수령 상한액이 종전 3만 5000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며 50인 미만 사업주까지 허용된다.
▲임금피크제보전수당 지급=임금피크제가 도입돼 최고 57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법외노조였던 공무원노조에 28일부터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주어진다.
▲주 5일 수업 월 2회=초?중?고교의 주 5일 수업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된다.
▲초,중,고교 졸업증명서 인터넷 발급=졸업증명서,교직원 재직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서, 성적증명서, 과목합격증명서 등 5종의 민원서류를 인터넷(http://neis.go.kr)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교원들의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원, 연수이수 및 수상 확인원 등도 인터넷으로 발급된다.
▲만 5세아 절반 유치원비 지원=유치원(보육시설 포함)에 다니는 만 5세 아의 절반이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는다. 지원대상 인원은 14만 2000명이며 여성 가족부가 별도로 지원하는 보육시설 아동을 합치면 29만 7000여명으로 전체 만 5세 아동 인구의 50%에 달한다. 지원금액은 공립이 월 5만 3000원, 사립은 월 15만 7000원이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90%이하를 가구는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여성 분야 지원확대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생계유지가 어려워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별도의 사전조사 없이 현장 확인만으로 먼저 지원하고 사후에 심사하는 제도가 3월 중 시행된다.
▲건강보험료 3.9%인상=1월1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표준소득 점수 당 131.4원(지역보험료), 표준보수 월액의 4.48%(직장보험료)로 인상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학대=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저소득 가구의 만 4세 이하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대상이 도시근로자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에서 70%이하로 조정된다.
▲보육시설 지원 확대=민간 보육시설 영아반 운영비 지원 단가가 0세반은 9만원에서 9만 6000원, 2세 반은 6만원에서 6만 9000원으로 인상된다.
▲직장 보육 서비스시설 설치 의무사업장 확대=현행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에서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남녀근로자 500명 이상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국공립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설치가 의무화 된다.
▲농어민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1월부터 지원대상이 농가의 경우 현재 농지 소유 기준 2ha미만에서 5ha미만으로 확대된다.
지원단가도 만 5세아의 경우 현행 매달 15만 3000원에서 15만 8000원으로 인상된다.
▲도우미제도 확대=현재 출산 등에 한해 지원되는 영농 도우미 제도를 농기계 사고 등에까지 확대해 최장 10일 간 영농 도우미 임금의 70%를 정부가 지원해 준다.


법무경찰, 행정 분야 개선
▲저소득층 개인파산 무료 법률지원=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저소득층 서민이 변호사의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전국 지방법원에서 실시된다.
▲만원 원스톱 서비스=기존 민원접수실 대신 ‘원스톱(one-stop)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이 전국 법원에 설치돼 여러 부서에 각각 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줄게 된다.
▲재판정보 휴대전화서비스= 재경 법원이 민사소송 당사자들에게 재판기일이나 문건접수 내용 등을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재판업무 모바일 서비스’가 확대 된다.
▲채무자 회생,파산법 시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이 4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 파산법과 회사정리법, 개인채무자 회생법이 하나의 법률도 통합되며 기존 화의제도는 폐지된다.
▲벌금 납부방식 개선=벌금이 부과된 경우 금융기관이나 검찰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LG카드와 제휴해 카드로 벌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지로이용도 가능토록 했다.
▲경찰서 관할,명칭 변경=3월 1일부터 경찰서의 관할지역과 명칭이 ‘1구(區)1경찰서’ 원칙에 맞게 개편된다.
동대문 경찰서는 혜화경찰서로, 청량리경찰서는 동대문경찰서로, 노량진경찰서는 동작경찰서로, 부산 연산경찰서는 연제경찰서로 이름이 각각 바뀌는 등 전국15개 경찰서의 이름이 바뀌고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41개 경찰서의 관할지역이 구에 맞게 조정된다.
▲자치경찰제 시범실시=2007년 하반기 전면도입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가 10월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7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된다.
시법 자치단체는 서울 강남구?서대문구, 부산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유성구,광주 동구, 울산 울주군, 경기 포천시,과천시, 강원 정선군,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전북 전주시, 전남 강진군, 경북 의성군, 경남 남해군 등이다.
▲생리휴가 유급서 무급으로 변경=토요휴무제 시행으로 1월부터 여성공무원의 보건휴가(생리휴가)가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뀐다.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국내 주소체계가 100년 가까이 사용해온 ‘지번방식’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 방식’으로 이르면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풍수해보험제도 시범도입=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대상으로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완주, 경남창녕, 경기 이천, 강원 화천, 전남 곡성, 경북 예천, 제주 서귀포 등9개 지역에서 내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풍수해보험이 시범 실시된다.
풍수해 보험이 도입되면 피해지원금이 복구비 기준으로 현재보다 최대 3배까지 더 지급된다.
▲다중이용업소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의무화=다중이용업소에서의 대형화재 발생에 대비, 영업주와 종업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이 의무화 된다.
또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성 평가제도가 도입되고 법령위반업소를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주유 중 엔진정지 의무화=주유취급소에서 운전자들이 주유 중 엔진정지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다 적발되면 주유취급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06년 국방업무, 이렇게 달라진다.
올해부터 예비군에 대한 훈련소집절차가 간소화되고 훈련시간이 단축되며, 군납면세 담배 판매량을 점진적으로 축소시킨 후 ‘09년도부터 폐지한다.
◆ 경기도와 제휴 군내 영어마을 개설 및 민간영어마을 입소교육 실시=군내에 ‘찾아가는 영어마을’을 운영하고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영어마을’에 입소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05.11월에 경기도와 국방부 간에 영어마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찾아가는 영어마을’의 경우 ‘05년도에 3개의 부대를 선정하여 시범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50개 부대를 선정하여 실시하게 된다.
◆ 병영 내 인터넷을 통한 지식습득 가능한 학습인프라 구축=외국어 학습,자격취득,교양 등의 지식습득이 가능하도록 병영 내에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설치 운영한다. 이를 위해 ‘05년도에는 인터넷 PC를 75개소에 525대를 보급하였고 '06년도에는 1,995개소에 40,587대(총소요의 72%)를 보급할 예정이다.
군납면세담배 공급 점진적 축소 후 폐지=현재 흡연병사 1인당 15갑인 면세담배판매량을 '06년도에는 10갑, '07~'08년에는 5갑으로 줄이고 '09년도에는 판매를 완전히 폐지한다.
사병 봉급 최소경비 보전수준으로 인상=병의 사기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영생활 기본경비 수준인 월 평균 8만원(상병기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기 위한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도 현역병 봉급을 상병기준 월 46.600에서 65,000원으로 인상한다.
현재 국회 예결위 심의중이며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후 시행할 예정이다.
■ 정책? 법무 분야: 국방개혁 2020추진('06년~)=국방개혁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군구조개편준비단('05.12.1일부)을 구성하였고, 내년에 국방운영혁신준비단('06.1.2일부)을 발족한다.
국방개혁은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그 1단계('06~'10)인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 개청, 합참 조직과 기능 보강, e-러닝 시스템 구축 등 국방운영, 군구조개편, 병영문화개선 분야별 주요과제를 추진한다.
■ 군수분야: 장병 피복류 품질개선 및 지급기준 현실화=장병 ‘내의류’ 품질을 중 상용품 수준으로 개선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휴지’도 연 16개에서 18개로 늘려 제공한다.
장병 급식기준 및 품질 개선=장병 기호도를 고려하여 ‘양’보다는 ‘질’을 높일 예정으로, 장병들의 식단에 흑미와 조등 잡곡밥과 쭈꾸미, 황태찜 등이 연 2회 이상 새로 오르고 꼬리곰탕 등 선호식품 제공횟수가 높아지는 대신 열량은 현행 3,500kcal에서 3,300kcal로 낮아진다.
■ 병무분야: 해군(해경)해병대 모병 인터넷지원체계 구축=내년 1월부터 해군에 「인터넷 모병지원체계」가 구축됨으로써 인터넷을 이용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지원서 접수 및 합격여부 확인이 가능하게 된다.
■ 예비군 분야: 예비군훈련 소집절차 개선 및 훈련시간 단축=년부터는 개인 편의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훈련날짜를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으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등기우편이나 인편으로 훈련통지서가 전달된다. 또한 현재 2개 부대에서 시험 운용하고 있는 휴일 예비군훈련을 수임군 부대별(향토사단) 1개소로 확대 운용한다. 쌍용훈련의 훈련기간도 3박 4일에서 1,3군에 대해 2박 3일로 축소하고 증편규모를 연대에서 연대별 1개 대대로 축소한다.
■ 기타 분야 :국립묘지 안장대상 확대 및 심사절차 개선=현행 안장대상자인 순직군인. 경찰관, 애국지사, 무공수훈자, 상이군경 등 이외에도 의사상자, 순직. 공상공무원, 재일학도의용군이 추가된다.
안장제외요건도 완화돼 그동안 안장에서 제외됐던 97년 1월 1일 이전 사망한 6~7급 상이군경을 포함, 모든 상이군경에 대해 안장이 허용된다.
군,경 합동안장식은 월 7~8회 시행에서 월 2~4회로 줄이고 군?경 개별안장식을 1일 3회 시행토록 했다.
한편, 06년 1월 30일 부로 국립대전현충원 소속은 국방부에서 국가보훈처로 이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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