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5만1867필지…6월 29일까지 열람 후 이의신청

▲ 여수시
[시사매거진]여수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총25만1867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에 들어간 시는 이후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여수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시 민원지적과로 방문이나 전화(061-659-3361)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시 홈페이지(www.yeosu.go.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9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시 민원지적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은 직접방문 외 우편(여수시 시청로 1)이나 팩스(061-659-5913)로도 가능하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토지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정밀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오는 7월 말까지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결과 여수의 지가는 지난해 대비 5.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학동 신기부영3차 대로변 상업용지로 ㎡당 372만원을 기록했고, 지가가 가장 낮은 남면 연도리의 자연림은 ㎡당 351원으로 결정됐다.

시는 관광객의 급증으로 숙박시설 등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토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가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시 민원지적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매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에 지가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국세와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열람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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