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민정수석이 25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국가인권위 위상제고 방안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정례화 할 것을 지시했다. 또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수용률을 높일 것도 함께 지시했다. 취임 후 8번째 업무지시에 해당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은 이전 정부의 인권경시 태도와 결별, 인권 침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국정운영을 도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우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명시 돼 있는 인권위의 대통령에 대한 특별보고를 정례화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이뤄지던 특별보고가 보수정권을 거치는 동안 형식적으로 그치다 급기야 아예 사라진 점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이명박정부 시절 형식화됐고, 박근혜정부 시절엔 특별보고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정례적으로 인권위의 특별보고를 청취하고, 인권위로 하여금 정부 부처 내 인권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인권위가 정부 각 부처 내 인권 침해의 파수군, 인권 옹호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지시한 인권위 위상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을 이어갔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은 인권위로부터 권고를 받은 각급 기관은 권고 수용률을 높이고, 인권위 권고의 핵심사항은 불가하다며 부가적인 부분만 수용하는 ‘무늬만 수용 행태’를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수용 여부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도 근절하고, 각급기관이 제출한 이행 계획을 실행하지 않는 사례도 근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국가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의 일환으로 각 기관장 평가 때 인권위 권고 수용지수를 도입해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조 수석은 밝혔다.
 
조 수석은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의 검토 결과 기관별 인권침해 사건 가운데 구금시설 등의 인권침해 요소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며 “해당기관이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특히 경찰의 경우 수사권 조정에 대한 강한 염원을 피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민정은 이에 대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인권 침해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인권침해 해결방안 마련을 연계한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권 조정은 문 대통의 공약사안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고, 검찰·경찰과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는 수사권 조정의 마무리는 국회에서 하겠지만, 수사권 조정의 여러 전제 중 하나가 경찰 내 인권 침해적 요소가 방지되는 내부 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인권위의 특별보고 정례화 지시 배경에 대해 “상징적 의미 차원에서 특별보고가 이뤄지고 있느냐 아니냐가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인권위 권고가 사실상 힘을 가지려면 각 국가기관이 인권위를 존중해야 한다. 상징적 의미로서 대통령과 인권위원장의 정례적 특별보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초 인권위 위상 제고방안을 지시한 이유에 대해선 “문 대통령은 국가 운영이 기본적으로 인권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신에 기초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임기 내에 관철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권력기관이 잘못 작동하면 국민의 인권침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각심을 임기 초에 분명히 갖고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지난 2001년 출범했다. 각종 인권침해행위·차별행위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구제 방안을 마련해오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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