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광역시

[시사매거진] 인천소방본부는 개정된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는 음식점 등 주방에 K급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된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음식점 등 주방에서 발생하는 화재 가운데 약 30%가 식용유로 인해 발생하는데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기 때문에, 음식점 주방에 설치돼 있는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불이 났을 때 진화하기 어렵다.

식용유 온도가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이다 보니 불꽃을 잠시 제거해도 곧 불길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이며, 또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에는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식용유 화재의 적응성을 갖고 있는 K급 소화기는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 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 발화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맞춤형 소화기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이 해당되며 1개 이상의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일어났던 주방화재는 824건이었고, 그중 식용유화재는 418건이 발생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6월 12일부터는 음식점 등을 새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K급 소화기를 비치해야한다.”면서 “신규 음식점 뿐 아니라 기존 시설에도 식용유화재에 적합한 적응성을 가진 K급 소화기를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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