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판례에 대해 기술적 분석으로 승소의 가능성 높여

고대 이래로 ‘기술’과 ‘예술’은 전혀 다른 분야로 인식됐고 그에 따라 각자의 길을 걸어왔다. 기술이 생활전반의 편리를 위한 기능적 효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예술은 인간이 창조하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로 존중받았다. 이런 인식의 차이로 기술과 예술의 위상 차이는 컸다. 기술개발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공돌이’라는 치욕스러운 별칭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예술가들은 시대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이끌어 가는 선봉장으로 추앙받았다. 이렇듯 불합리한 사회적 분위기는 21세기 글로벌 사회로 접어들면서 완전히 붕괴되고 말았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두 분야의 등가적인 관계가 설정된 것이다.

글로벌 디지털 디바이스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삼성의 분쟁이 가열되고 있다. 고유의 심미적 디자인을 고수해온 애플사가 공세적 위치에 있으며, 후발 주자인 삼성이 상대적 수세에 있는 상황이다. 두 글로벌 기업이 벌이고 있는 분쟁의 핵심요소는 기술 및 디자인에 대한 특허권이다.
근자에 들어 특허권에 대한 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최근 국내 정치권을 혼란 속에 빠뜨린 한미FTA를 통해 알려지게 된 ‘지적재산권’도 이 범위 속에 포함된다. 기업 혹은 개인이 개발한 유·무형의 기술이 하나의 예술작품과 다름없는 가치를 가지며, 이를 창조한 이에게 그 소유권한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 변화된 분위기에 따라 이제 특허분쟁은 비단 대기업들만의 문제로 한정지을 수 없게 됐다. 90년대 후반부터 일기 시작한 벤쳐붐을 시작으로 오직 기술력 하나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강소기업이 늘어난 덕분이다.

‘특허와 비즈니스(www.ipspider.co.kr)’ 김세영 대표는 국내외 기업들 사이에서 특허분쟁의 해결사로 불리는 이 분야의 전문가다. 하지만 그의 업무는 특허등록을 대행하고 관리하는 변리사나 법정분쟁을 이끄는 변호사의 업무수준을 훌쩍 뛰어 넘는다. 그가 운영하고 있는 특허와 비즈니스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특허 및 인증 솔루션 컨설팅업체’다. 그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각각의 분야로 인식되는 ‘특허, 인증, 분쟁’을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분석과 대응으로 승소율을 높이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와 민간기관들이 각종 ‘인증’을 쏟아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은 대단히 매력적이고 효율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반도체 회사를 거쳐 특허분야에서 20년 간 일했습니다. 로펌에서 지적재산권 분야를 담당하기도 했지요. 이렇듯 기술과 특허분야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며 느낀 것이 많았습니다.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은 물론이고, 중견기업들 역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아 사업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했지요. 전문인력이 없으니, 관련 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로펌이나 변호사에 일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김 대표의 세계관 속에서는 ‘약자와 강자’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산업계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고 약한 기업이 있는 반면 크고 강한 기업이 있다. 양진영이 조화롭게 존재하며 경제발전을 이끌어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일이겠지만, 적자생존의 법칙이 엄연한 산업계에서는 강한 자가 주로 승리한다. 아무리 선하고 합리적이며 유능한 것을 가졌다 해도 작고 힘이 없으면 무조건 빼앗기고 마는 것이 산업계의 생리다. 이런 이유에서 김 대표는 지금의 ‘PB 특허와 비즈니스’를 설립했다.

대법원 판결은 특허사건에서 ‘확정’이 아닐 수도 있다

법과 판례에 따라 승패를 결정한다면 소송과 재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법전이 기록하고 있는 항목과 이미 판결을 난 사실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굳이 소송과 재판을 벌이는 이유는 이러한 법률과 판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남기 때문이다.
“특허관련 분쟁은 더욱 복잡합니다. 개발기술, 협상, 법, 판례, 특허분석, 경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대표의 말대로 특허분쟁은 기술에 대한 권리를 다투는 문제라 기술적인 분석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게 마땅한데, 법전과 판례만 놓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다. 또한 우리나라 법조계의 구조상 변호사, 변리사, 특허팀들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탓에 종합적으로 사안을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김 대표가 주목한 것은 이러한 현실의 명백한 틈이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고, 해당 분쟁에서 완전히 패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패소했더라도 최종판결은 환송심을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내에 추가적인 결정적 증거나 사례를 제출하면 승소할 수 있고, 실제 그런 사례를 직접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로펌들은 대법원에서 패소한 특허분쟁을 맡는 것을 꺼리는 게 현실이다. 기술적인 분석이 아닌 법률적인 분석에 치우쳐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대법원에서 패소한 고객이 찾아오면 판결문을 10분 정도 훑어본다. 그가 주목하는 대목은 기술적인 부분이다. 법률이나 판례 외에 빠져 있는 부분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다.
이는 김 대표 개인이 쌓아온 특허분야의 역량의 영향이 크겠지만, 그가 구축해 놓은 종합 솔루션 시스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는 앞서 언급한 개발기술, 협상, 법률, 판례, 특허분석, 경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한다. 이러한 그의 방식이 국내 특허계와 법조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큰 성과로 이어진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최근 특허와 비즈니스는 광주의 모 기업이 진행하던 특허무효관련 사건에 특허분쟁컨설팅을 진행해 대법원의 판결을 뒤집어냈다. 통상 대법원에서 파기된 사건이 번복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받아들여진다. 결정적인 증거가 있을 경우 재심에 의해 다툴 수 있을 뿐이다. 이 기업의 경우에도 대법원에서 패소해 파기된 후 국내 최고의 로펌을 전전했지만, 유명한 특허법원 판사출신이 있는 로펌에서조차도 사건을 맡아주지 않았다고 한다.
“판결문을 분석해 보니 재판부에서 간과한 기술적인 문제들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문제는 이를 얼마나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환송심에서 뒤집은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이 사건 이후 그간 가처분에 의해 중지된 생산이 재개되면서 수백억 원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와 관련한 형사사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사건 그리고 민사사건에서도 자동으로 승소하게 됐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는 자신이 믿고 꿈꾸는 ‘희망’이 바로 삶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그가 꿈꾸는 희망은 다름 아닌 약자와 강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네트워크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적재산 비즈니스는 그 희망의 발판일 뿐이라고 했다.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인들을 도우며 네트워크를 형성해나가겠다는 그의 다짐이 한참 동안이나 귓속에서 맴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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